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오늘 통지를 발부하여 각 성, 자치구는 (국판발[2020]6호)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실시의견이 발부된 날부터 2020년 6월말까지 농민공 로임보증금 납부기한을 잠정 연장해주는 정책을 관철, 실시하며 정책 실시기간에 새로 납부한 농민공 로임보증금은 조속히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농민공 로임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일정한 기한내에 로임체납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시공기업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감면조치를 적용해줌으로써 로임지급기록이 량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확실히 경감해주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