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20일 북경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방역통제사업 소식발표모임에서 북경시 방역통제센터 부주임 방성화는 지난 이틀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조양구가 전국방역고위험지역'으로 된 문제를 가지고 대답했다.
방성화: “법과 과학성에 기초해 정확하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방역통제사업을 할데 관한 국가의 요구에 따라 각지에서는 당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상황에 따라 위험분급, 분류방역제를 실시하고 확진자 50명이상, 14일내 집단성감염발생지역을 분급표준에 따라 고위험지역으로 판정했다. 북경시조양구에서는 4월14일 경외에서 류입한 감염자에 의해 집식구 3명이 확진자로 확인되였다. 조양구는 이 때문에 고위험지역으로 확정되였다.
회식, 모임, 지하철탑승... 규정을 위반하고 외출한 북경시 49명 자가격리관찰인원 처분 받아
북경시위 조직부 부무위원 서영(徐颖)은“북경시방역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의 방역의식이 해이해지고 일부 자가격리관찰인원들이 자기 언약을 위반하고 외출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월 하순이래 49명 자가격리인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영은 3건의 전형사례를 통보했다.
사례1:
심모, 3월29일 외성으로부터 북경에 돌아와 자가격리관찰하게 되였다. 4월6일 심모는 규정을 위반하고 주민단지내에서 활동해 지역사회의 경고를 받았다. 그날 오후 심모는 재차 규정을 위반하고 외출했다. 그는 지하철을 탑승하고 상점에 가 물건을 사고 회식했다. 4월8일 지역사회일군은 민경과 함께 심모를 불러 훈계하고 집중관찰지에 보내 자비로 핵산검진을 받게 했으며 14일동안의 관찰기간을 새로 정했다.
사례2:
왕모모, 4월6일 외성에서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였다. 4월16일과 17일에 두차례 외출했다. 그는 자가용차로 밖에 나가 타인을 만났다. 4월18일 왕모모가 자가격리를 한지 12일만에 지역사회일군과 민경이 그를 찾아 훈계하고 그를 집중관찰지에 보내 자비로 핵산검진을 받도록 하고 14일동안의 관찰기간을 새로 정했다.
사례3:
왕모, 4월9일 외성에서 북경에 와 자가관찰을 받게 되였다. 지역사회일군이 집문에 지능경보기를 장착하고 자가격리관찰고지를 붙였다. 4월15일 왕모는 지능경보기를 마슨후 자전거를 타고 은행에 가 돈을 인출했으며 택시를 타고 모 상점에 가 타인과 업무상담을 했다. 4월17일 지역사회일군과 민경이 그를 찾아 훈계하고 집중관찰지에 보내 자비로 핵산검진을 하게 하였으며 14일동안의 관찰기간을 새로 정했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