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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와 하북성에서 북경에 온 인원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면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4.22일 11:44
  (흑룡강신문=할빈) 20일 오후 북경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방역통제사업 소식발표모임에서 지역사회방역통제조 사무실 성원이며 북경시위조직부 부무위원인 서영이 상황에 따라 중점인원을 집중 또는 자가격리관찰하는 것은 전염병전파를 차단하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고 했다.

  경외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자가격리조건이 없는 외성, 자치구, 직할시에서의 북경귀환인원, 치유퇴원환자, 추정병례해제인원, 밀접접촉자등은 14일동안 집중관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조용하며 인구밀접거주지와 활동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호텔에서 격리관찰하게 된다.

  관리와 봉사보장사업을 잘하기 위해 매개 집중관찰지는 소속 가두 또는 향에 설립하고 호텔관리측, 의무일군으로 구성된 전문사업조에서 책임지며 독방격리, 음식배송, 일상소독청소, 심리자문등을 통해 격리인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격리관찰인원에 대해 매일 정기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기침, 인후통증등 관련증세가 없는지 문의하며 이상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의학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집중관찰기가 만료되기 앞서 통일적으로 핵산검진을 하고 음성반응을 보이고 이상증세가 없으면 관찰을 해제한다.

  이에 앞서 외성에서 북경에 귀환한 인원 전부에 대해 14일동안의 격리관찰조치를 취했다. 4월18일에 공포한 정책에 따라 천진, 하북 등지에서 련속 14일동안 거주한 인원은 북경시에 온후 14일동안의 격리를 면제한다.

  실지 사업과정에 지역사회(촌)에서는 자가격리관찰인원과 자가격리관찰언약서를 체결하고 집문에 련락봉사카드를 붙이고 지능경보기를 장착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원방지+기술방지”관리와 군중감독을 결부시키고 자가격리인원의 외출을 단속해야 한다.한편 매일 건강검진을 하고 정기적으로 “경심상조(京心相助)”시스템을 통해 체온을 보고하고 실내통풍소독을 잘하도록 자가격리인원을 지도해야 한다.

  한편 생활용품대리구매, 생활쓰레기처리. 일상약품대리구매등 봉사를 망라해 자가격리관찰인원에게 면밀한 봉사를 제공하고 외출치료가 필요하면 심사와 등록을 하고 전용차로 호송해 방호를 확보해야 한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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