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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상무위원회 회의, 우리와 긴밀히 관계되는 의제 론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4.24일 12:26
  (흑룡강신문=할빈)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법률초안이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대변인이며 립법기획사무실 주임인 악중명이 22일 소개한데 의하면, 이번 회의에 상정될 생물안전법초안 제2심의안은 생물안전 위험부담 예방통제와 관리시스템 건설을강화할데 관한 요구에 따라 제반 생물안전 위험부담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상황을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비추어 새로 나타난 중대 돌발성 전염병, 동식물 전염병 상황에 대한 예방통제제도를 완비화했다.

  이밖에 생물안전법초안 제2심의안은 또 생물기술연구개발과 응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병원체 미생물 실험의 전 과정에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인류 유전자자원과 생물자원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물안전능력 건설을 부각시키며 법률책임을 완비화할 것을 규정했다.

  악중명 주임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고체 페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수정초안 제3심의안은 주로 의료페기물, 특히 엄중한 전염병 상황에 대처하면서 산생된 의료페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쓰레기 환경오염 예방퇴치 조치와 건축 페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등 면의 규정을 한층 완비화하였으며 과도 포장과 플라스틱 오염 퇴치 강도를 강화할데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였다고 말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처음 상정될 동물방역법 수정초안에 대해 악중명 주임은 이 초안은 우선 동물방역 책임을 강화했다고소개했다. 초안은 생산경영자의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종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과 지방 정부의 소속지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초안은 또 동물방역관리 관련 제도를 완비화했다. 동물 위생방역 안전 추소협력기제를 규정하고 동물 및 그 제품의 운송 감독관리, 무해화처리, 전염병 지역화 관리와 감독 등 기제를 개정하거나 완비화했다.

  셋째로 초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야생동물의 비식용성 리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비준, 검역 절차를 규정하고 동물 전염병 위험평가제도를 건립하며 동물 전문거래시장을 동물 방역 조건 심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넷째로 초안은 지지와 보장조치를 강화했다. 중점 동물 전염병 정화, 병해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 등 사업은 정부의 공공재정 범위에 편입시키고 가축양식보험을 발전시키며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로했다.

  이번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현장 출석과 인터넷 화상 출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악중명 주임은 2월 24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는 북경에 있는 상무위원들은 현장 출석하고 북경 외 위원 등 부분적 위원들은 인터넷 화상 출석 방식을 리용했다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력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악중명 주임은 이는 또 특수한 정세하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상설기관의 정상적인운행을 보장했다며 이러한 방법은 실사구시적이고 실무적이며 효률적이며 헌법법률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된다고 표했다.

  악중명 주임은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는 전염병 예방퇴치사업을 일상화할데 관한 요구를단호히 관철하고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상무위원회회의 관련 사업을 잘해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효과적 운행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직권을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악중명 주임은 현행의 법률은 전염병 예방통제, 공중보건안전 유지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지만또 동시에 일정한 부족점도 보여주었다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론증과 각측의 의견을 수렴한 토대우에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립법계획, 년도 립법사업계획과 결부해 공중보건법치 보장을 강화할데 관한 립법개정사업계획을 연구하고 기초했다고 말했다.

  악중명 주임은 이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처음 제정한 립법개정사업 전문 계획으로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후 통일배치하고 관련 립법개정사업을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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