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협 부주석, 주공상업련합회 주석 권정자(우 1)와 주법원 원장 유성일(좌 2)이 현판식에 참석했다.
4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소송조정접목중심, 변호사조정실을 설립했다. 주정협 부주석, 주공상업련합회 주석 권정자와 주법원 원장 유성일 등이 현판식에 참석했다 .
소송조정접목중심과 변호사조정실의 건립은 사회모순 해소 사업에 새로운 플래트홈을 추가했음을 표징한다.이는 법원이 사법개혁을 심화하고 사법이 인민을 위하는것을 실현하며 다원화 해결 기제를 깊이 있게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
소송조정접목중심은 주법원이 직능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각 측의 력량을 통합하여 구축한 “1원 주도, 다자 련동” 분쟁해결 플래트홈을 통합하여 자문, 소송 인도, 심리 유도, 모순 해소 등 봉사를 제공할수 있다. 소송조정접목중심의 설립은 자원공유, 정보교류를 실현하고 각종 조정기구를 접목시킴으로써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는 총체적 합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대한 추진 역할을 한다.
변호사조정실의 설립은 변호사 업종의 다원화 분쟁해결 사업에 플래트홈을 제공해 주었으며 분쟁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 우세, 직업 우세와 실천 우세를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각 측이 법률의 틀안에서 화해를 달성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모순을 해결하며 사회모순의 다원화 해결을 실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최대한 수호함으로써 대중들이 사법의 따사로움을 충분히 느끼도록 하였다.
주법원은 계속 직능역할을 발휘하고 각 성원 단위와의 련락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며 접목 경로를 원활히 하고 접목 령역을 넓히며 다방면, 다각도, 광범한 참여의 다원화 해소 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소송전 다원화 분쟁해결에 유력한 사법 보장을 제공하고 인민대중에게 다층차, 다경로, 고효률, 저원가 분쟁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전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충분히 만족시킬 계획이다.
주당위 정법위원회, 주사법국, 주총공회, 주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화교련합회, 주공상업련합회, 주변호사협회, 연변은행보험감 독관리분국 등 해당 부문의 책임자들이 현판식에 참가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