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와 위원회는 23일에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재정보조정책을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포했으며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재정보조정책의 실시기한을 202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명확히 했다.
보조기준면에서 신에너지자동차의 2020년-2022년 보조기준은 각각 전년도의 기초에서 10%, 20%, 30%를 낮춘다. 이와 동시에 대중교통 등 분야의 자동차 전동화를 가속화하며 요구에 부합되는 차량에 대해 2020년에는 기존의 보조기준을 유지하고 2021년-2022년의 보조기준은 각각 전년도의 기초에서 10%, 20%를 낮춘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매년의 보조규모를 약 200만대로 제한한다.
보조조건면에서 2020년에는 동력배터리시스템 에너지밀도 등 기술지표에 대해 조정하지 않으며 신에너지자동차의 에너지 소모, 순수전기승용차의 주행거리 등 기준을 적절하게 높일 것이다. 2021년-2022년에는 원칙적으로 기술지표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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