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로동쟁의 소송조정련결사업을 더 깊이 추진하기 위해 룡정시인민법원은 룡정시총공회와 함께 로동쟁의 분쟁해결플래트홈을 건설하였다. 이날 법원과 공회는 로동쟁의 소송조정련결플랫트홈에 관한 사업제도, 사업과정,나타나는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송조정사업이 순리롭게 추진되는데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 ‘법원+공회’모식의 건설은 로동쟁의 소송조정련결기제의 완벽화를 추동하고 로동쟁의 분쟁해결을 촉진하게 되며‘법리+정리’와 융합으로 당사인들이 소송 과정에 법률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당사인들에게 편민써비스를 제공하고 사건이 완벽하게 종결되는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룡정법원은 이 플래트홈을 통하여 공회와의 협력을 진일보 강화하고 실제적인 사업과 결합하여 소송조정련결의 전업화, 규법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로동쟁의 분쟁해결의 작용을 발휘할 것이다. 동시에 룡정법원은 구체적인 로동쟁의 안건조정에 권위적인 업무지도를 제공하고 인민법원과 공회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공동으로 로동쟁의안건을 해결하고 평안룡정을 건설하는데 유조할 것으로 보인다.
/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