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일전에 훈춘시에서는 훈춘시병원 호흡내과 부주임 박창영, 호흡내분비과 간호장 전의, 소화종양과 간호장 강림림, 중병의학과 간호사 강영영을 비롯한 4명의 호북지원의무일군들에게 사업수당 88800원을 지급했다.
2월 21일 훈춘시병원의 박창영을 비롯한 4명의 의무일군들이 길림성 호북지원 제12진 의료대를 따라 호북 무한시에 가 방역 제1선에서 분전하고 4월 7일 개선했다.
'의무일군들에 대한 보호관심조치를 전면적으로 락착할데 관한 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방역통제지도소조의 통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파견으로 호북성 지정 구급의료기구에 가 방역통제사업에 종사한 의무일군과 방역일군들의 림시성 사업 수당표준을 일당 600원으로 높일데 대한 요구에 따라 훈춘시에서는 이 4명에게 사업수당 88800원을 지급했다. 한편 상급부문에서는 해당정책에 따라 직함을 우선적으로 평정하고 진급장려를 줄데 대한 결정을 비준했다. 훈춘시에서는 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의 문건에 따라 이 4명 의무일군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일터초빙과 로임조절을 하였다. 이 4명 의무일군들은 4월부터 대우를 향수하게 된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