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북경시 신판 생활쓰레기관리조례(이하 ‘조례’)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여 쓰레기의 생성에서부터 말단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분류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새로 개정된 북경시 신판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는 생활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유해성 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 4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했다. 채소잎과 과실의 씨, 남은 밥과 료리, 페기 식용 유지 등은 음식 쓰레기에 속하고 페지와 비닐, 유리 전자제품은 재활용 쓰레기, 페기전지와 페기 체온계, 페기 약품, 페기 페인트 등은 유해성 쓰레기, 티슈 등은 기타 쓰레기로 분류된다.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북경시 모든 단위와 지역사회, 공공공간에서 모두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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