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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문: 공평경쟁심사제도체계 건설 추동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5.13일 03:49
시장감독관리총국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네개 부문은 일전에 를 발포했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3년 좌우의 시간을 들여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규칙이 완비하며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효률적이며 감독이 유력한 공평경쟁심사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건설하여 제도권위와 효능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정책조치배제, 경제제한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지한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심사범위를 보완한다고 강조했다. 무릇 시장진입허가, 산업발전, 투자유치, 입찰, 정부구매, 경영행위규범, 자질표준 등 관련 시장제추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정, 규범성 문건, 기타 정책성 문건 및 ‘일사일의(一事一议)’형식의 구체적 정책조치는 모두 공평경쟁심사범위에 편입시켜야 한다.

동시에 심사표준을 세부화해야 한다. 공평경쟁심사표준 내용을 더한층 충실히 하고 세부화하여 시장퇴출 평등 및 편리 방애, 장려 또는 보조 방식에 의한 변상적 거래 지정 및 지방보호 실행, 생산요소의 평등한 사용 영향, 차별적 감독관리실시 등 시장주체의 반영이 비교적 강렬한 정형을 심사표준요구에 편입시켰다.

통지에서는 심사방식을 최적화한다고 명확히 했다. ‘누가 제정하면 누가 심사한다’는 원칙의 토대 우에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 기관내부 통일심사를 실행하거나 내부업무기구에서 초보적 심사를 한 후 특정기구에 교부하여 재점검하는 것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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