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양로금인상방안이 공포되였다. 5월12일 상해가 솔선해 2020년도 양로금조정방안을 공포했다. 올해 당신의 양로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자.
中新网记者 李金磊 摄" />
양로금인상 인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4월17일 “2020년 정년퇴직인원 기본양로금조정에 관한 통지”를 냈다. 통지는 올해 양로금을 5% 인상한다고 하고2019년12월31일전에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수속을 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정년퇴직인원들이 조정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상해의 양로금도 이 규정에 따라 제정했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정년퇴직한 인원은 올해 양로금조정정책을 향수하지 못한다.
인상 금액은?
통지에 따르면 정액조정과 련계조정과 적당히 돌보는 방식을 결부하고 기업소와 기관, 사업단위 정년퇴직인원에 대한 조정방법을 기본적으로 통일하게 된다.
정액조정에서 공정원칙을, 련계조정은 “상납액이 많을수록 많이 수령하고” “납부년한이 길수록 많이 수령”하는 장려기제를 구현하고 정년퇴직인원본인의 납부년한(또는 근무년한)과 기본양로금수준 등 요소들을 련계시키며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과 국경지역에서 정년퇴직한 인원에 대한 조정수준을 적당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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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인상폭은?
상해의 양로금조정방안을 보면 일인당 75원 증가, 본인의 종업원기본양로금보험납부년한 1년당 1.5원씩 증가, 22.5원 미달경우 22.5원으로 계산, 본인의 2019년12월의 기본양로금기수를 2.3% 증가하는 등 세가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기업소의 정년퇴직인원중 2019년말에 65주세가 된 남성과 60주세가 된 고령정년퇴직인원은 상기 세가지외에 20원을 첨가하게 된다.
례를 들면 정년퇴직인원 서선생은 올해 71세이다. 지난해 12월에 수령한 양로금은 4000원이고 보험료납부년한은 30년이다.
이번에 서선생은 정액증가액 75원, 보험료납부년한과 련계된 증가액 45원, 양로금과 련계된 증가액 2.3%로 즉 92원을 합쳐 모두 232원을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상해 2020년양로금조절방안(상해인력자원사회보장국 제공)
어느 부류의 양로금 인상폭이 더욱 큰가?
련계조정시 개인의 납부년한과 양로금액을 련계시키고 “납부액이 많을 수록 많이 수령하고” "납부년한이 길수록 많이 수령하는” 장려기제를 구현한다. 때문에 재직시 납부액이 많고 그 년한이 긴 인원은 더욱 많은 양로금을 수령하게 된다.
고령정년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과 국경지역에서 퇴직한 인원은 조정수준을 적당히 높여준다. 그러므로 이 부문 인원의 양로금은 좀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급시간은?
상기 두 부문에서는 본지방의 실제와 결부해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그 방안을 2020년5월31일전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 회부할 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상해에서는 이미 기업소 정년퇴직인원의 양로금증가부분을 5월18일에 지급하게 된다고 명확히 표했다.
각지에서 어느때부터 증가된 양로금을 발급하든지 모두 2020년1월1일부터 보충발급하는 것으로 되여 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