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오늘 통지를 발부하여 2020년 5월 18일부터 새로 내린 국가배상 결정에서 공민의 인신자유권 침해에 관한 배상금 표준을 매일 346.75원으로 한다고 공포했다.
국가통계국은 지난 5월 15일에 2019년 전국 도시 비사영단위 취업일군 년평균 로임액은 9만 501원, 일평균 로임은 346.75원이라고 공포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일당 배상금을 국가의 전 년도 종업원 일평균 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형사배상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8일부터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상기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각급 인민법원에 요구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