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오늘 통지를 발부하여 2020년 5월 18일부터 새로 내린 국가배상 결정에서 공민의 인신자유권 침해에 관한 배상금 표준을 일 346.75원으로 한다고 공포했다.
국가통계국은 지난 5월 15일에 2019년 전국 도시 비사영단위 직원 평균 년봉은 9만 501원, 평균 일당은 346.75원이라고 공포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일당 배상금을 국가의 전 년도 종업원 일평균 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형사배상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8일부터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상기 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을 각급 인민법원에 요구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