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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사회 생활의 백과사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5.20일 03:18
민법전은 ‘사회 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불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초안)’은 제13회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심의에 제청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첫 민법전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며, 우리 개개인의 생활이 민법전의 탄생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길 것임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민법(民法)에 ‘전(典)’이 추가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민법전이 왜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 왜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

개개인의 권리는 시시각각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전 출범은 중국의 법에 따른 민사권리 보호가 새로운 ‘민법전 시대’에 들어설 것임을 시사한다. 새로 편찬된 민법전 초안은 총칙편,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족편, 상속편, 불법행위책임편 및 부칙 등 7개 편, 총1260조로 구성돼 신중국 입법사의 신기록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법전 시행과 동시에 현행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책임법, 민법총칙은 폐기된다.

새로 편찬된 민법전 초안을 관통하는 입법정신은 ‘평등’과 ‘보호’다. 예로 들면 태아의 이익 보호를 강화했고,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낮추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 보호를 공시했고, 성년 후견인 제도를 규정했으며, 특정 계층의 거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 규정을 신설해 거주권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민법전 초안은 시대의 발전 수요에 부응해 현 사회의 현실적 니즈를 반영했다. 가령 민법전 초안은 인격권편을 단독으로 마련하고 국민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중요한 권리 보호를 부각시키는 등 중국 민사입법의 중대한 혁신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담고 있다.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현상과 관련, 민법전 초안은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규정했다. 또 데이터와 가상자산을 최초로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다. 근년 들어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사건으로 인한 비극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민법전 초안은 ‘고층건물 물품 투척 금지’ 규정을 신설해 각측의 책임을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머리 위 안전’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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