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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길시 긴급통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5.22일 12:01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고

  일전, 서란시 전염병의 영향 범위가 비교적 넓고 확진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길림시 여러 지역이 고위험, 중등 위험 구역으로 조정되였다. 전염병이 진일보 확산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에서는 성 및 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 관련 요구에 따라 4월 1일 이후 길림시 지역에 간 적이 있는 인원에 대해 엄격한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래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강화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긴급통고한다.

  1. 서란시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해서 집중격리 21일(숙식 비용 자가부담) 실시한다. 21일이 지났을 경우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21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21일이 될 때까지 집중격리하고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단독격리 14일 하도록 권유하며 격리해제전에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2. 서란시를 제외한 길림시 기타 관할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해서는 14일(숙식비용 자가부담) 집중격리, 자가격리 7일의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하고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21일이 지났을 경우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21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21일이 될 때까지 집중격리하고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단독격리 14일 하도록 권유하며 격리해제전에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3. 연길에 온 인원의 핵산검측 결과 음성이고 격리기간이 끝나 격리를 해제한 후 그의 밀접 접촉인원은 핵산검측 결과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한다. 학교에 돌아간 학생이 만약 4월 1일 이후 길림시에서 연길에 온 인원을 접촉했을 경우 이 학생의 자가격리기간은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집행한다.

  4. 격리 해제 인원과 연길에 온 지 21일이 된 업무 복귀 인원 및 학교에 돌아간 인원은 반드시 48시간내의 핵산검측 결과 음성보고를 소지하고 각 기관기업과 사업단위, 인력사용단위의 검사를 거친 후에야 일터에 나설 수 있다.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0년 5월 20일

  출처: 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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