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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권리보호, 곧 법전시대에 진입한다(량회화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5.23일 08:07



5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초안)》이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민법전이 곧 고고성을 울려 우리 나라 민사권리보호가 바야흐로 법전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대표위원들은 중국특색을 지니고 시대특점을 체현하며 인민 념원을 반영한 민법전이 새 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두개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완비한 민사법치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민사권리보장의 강력한 신호 방출

“민법의 법전화는 국가법치 발달정도의 중요한 표징이다.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중국 여러 세대의 꿈이자 숙원이기도 하다. 민법전초안은 심의, 채택된 후 우리 나라 법치건설사상의 하나의 리정표로 될 것인바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군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산생할 것이다.” 내몽골자치구고급인민법원 원장 양종인 대표가 말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다주체 공급, 다경로 보장, 임차구매 병행 주택제도를 다그쳐 수립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주택보장이 있도록 해야 한다.” 민법전초안은 용익물권부분에서 “거주권”장(章)을 규정해 거주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설립이 가능하고 거주권자는 계약 약정이나 유서에 따를 권리가 있으며 또한 등록을 거쳐 타인의 주택에 대하여 점유, 사용의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민군중들의 주택보장에 대하여 더욱 강유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했다.” 양종인 대표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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