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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신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초안)〉에 관한 설명 진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5.23일 12:45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은 5월 22일 오전,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초안)〉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국가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 필요성과 중요성

왕신은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항이 귀환된 후 국가에서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 향항 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견결히 관철해왔다.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은 향항에서 미증유의 성공을 거두었다. 동시에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 과정에 일부 새 상황, 새 문제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하나의 두드러진 문제라면 바로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위험이 날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9년 향항에서 ‘조례 수정 풍파’가 발생한 이래 반중국 향항교란 세력은 공공연히 ‘향항독립’을 고취하고 ‘자기결정’, ‘공민투표’ 등을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을 파괴하고 나라를 분렬하는 활동에 종사했다. 공공연히 국기, 국장을 모욕하고 오손시키고 향항인들을 선동해 중국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향항주재 중앙기구를 포위,공격하고 재향항 내지 인원들을 기시하고 배척했다. 고의적으로 향항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경찰 집법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공공 시설과 재물을 훼손하고 정부의 관리와 립법회의 운행을 마비시켰다.

또한 근년래 일부 외국과 경외 세력들은 공공연히 향항 사무를 간섭하고 립법, 행정, 비정부조직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입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향항의 반중국 향항교란 세력과 결탁, 합류하고 의기투합해 향항의 반중국 향항교란 세력에 부채질을 하고 보호산을 제공했으며 향항을 리용해 우리 나라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했다.

이런 행위와 활동은 ‘한 나라 두 제도’원칙의 한계에 엄중하게 도전했으며 법치를 엄중하게 손상시키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엄중하게 해쳤기에 반드시 유력한 조치를 취해 법에 의해 방비하고 제지하고 징벌을 줘야 한다.

향항기본법 제23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향항특별행정구는 응당 자체 립법으로, 나라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렬하고 반란을 부추기며 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 기밀을 절취하는 그 어떤 행위 모두를 금지시켜야 한다. 외국의 정치성 조직 혹은 단체가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정치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향항특별행정구의 정치성 조직 혹은 단체가 외국의 정치성 조직 혹은 단체와 련결을 확립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바로 보통 일컫는 23조항 립법이다. 이는 나라에서 향항특별행정구에 대한 신임을 체현했을 뿐만 아니라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을 수호할 법률제도 책임과 립법의무를 짊어지고 있음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향항 귀환 20여년래 반중국 향항교란 세력과 외부 적대세력의 극력 방해와 교란으로 인해 23조항 립법은 줄곧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3년 23조항 립법이 좌절당한 이래 이 립법이 향항에서 일부 딴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 엄중하게 오명화, 요괴화되였으며 향항특별행정구가 23조항 립법을 완성하기가 이미 아주 어렵게 된 실정이다. 향항의 현행 법률 중 일부는 귀환 전에 발원, 응당 국가 안전 수호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할 해당 규정들이 장기적으로 ‘휴면’상태에 처해있다.

법률제도를 제외하고는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기구 설치, 력량 배치와 집법 권력 등 면에서 뚜렷한 부족점이 존재하며 관련 집법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향항사회는 힘써 국가안전을 수호할 데 관한 교육을 전개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할 데 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향항의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한 23조 립법은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향항특별행정구 현행 법률의 관련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는 건전하지 못하며 적응하지 못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족점' 문제가 뚜렷이 존재한다. 때문에 향항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활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홀시 할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에서 “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건전하고 특별행정구의 집법력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최저선’에 도전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그 어떤 국가 분렬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관철, 실시해야 한다. 향항의 현재 형세하에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국가 안전 령역의 장기적인 '비 방비'상황을 개변하고 헌법과 향항 기본법의 궤도에서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제도의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안전 사업을 강화 및 수호하여 향항의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한다.

헌법과 향항 기본법에 따라 다년간 국가가 특별행정구에서의 제도 구축과 발전 방향의 실천에 결부해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법률을 수개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되는 전국성 법률을 향항 기본법 부록3과 중앙인민정부에서 발표하는 지령에 편입시켜야 한다.

중앙과 국가 관련 부문은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평가, 연구판단의 토대 및 착실한 연구와 관련 방면과의 교류 끝에 '결정+립법'의 방식을 취할 것을 제기하며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향항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 결정을 제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약간의 기본 규정을 제출한다.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데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한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향항 기본법과 전국 인대에서 부여한 관련 권한에 근거하고 향항특별행정구의 구체적인 정황과 결부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을 향항 기본법 부록3에 편입시킨다. 특별행정구에서 당지에 실시를 공포한다. 2020 년 5 월 18 일,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는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 , 심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절히 할 필요가 있고 국무원의 관련 보고에서 제출한 건의에 동의한다. 헌법과 향항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작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3 기 전국인대 3 차 회의에 심의를 제청했다.

총체적 요구와 기본 원칙

왕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새로운 형세 하에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는 사업의 총체적 요구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한다. 19 차 당대회와 당의 19 기 2 차 , 3 차 , 4 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깊이 관철하며 '한 나라, 두 제도' 제도체계를 견지, 보완한다. 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의 전면 관리통치권을 수호하는 것과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 국가 안전 수호 제도의 건설과 집법 사업을 강화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이 변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이 변형되지 않고 틀리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상술한 총체적 요구를 관철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지키고 파악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안전을 견결히 수호하는 것이다. 국가안전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향항의 번영안정을 유지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향항 동포를 포함한 전반 중국인민의 공동한 의무이며 국가와 향항특별행정구의 공동한 책임이다. 국가주권 안전에 해를 끼치고 중앙 권력과 향항기본법의 권위에 도전하며 향항을 리용하여 내지를 침투, 파괴하는 활동은 모두 최저선을 건드리는 것이고 모두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한 나라, 두 제도’의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한 나라’는 ‘두 제도’를 실시하는 전제이고 토대이며, ‘두 제도’는‘한 나라’에 종속되고 파생된 것이며 아울러 ‘한 나라’에 통일된다.‘한 나라, 두 제도’,‘향항인 향항 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고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정확한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하게 발휘하고 헌법과 향항기본법의 실시와 관련된 향항특별행정구의 제도와 기제를 보완시킨다.

셋째는 법에 따른 향항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다. 헌법과 향항기본법은 향항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토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헌법과 향항기본법이 확정한 법률제도질서를 반드시 견결히 수호해야 하며 엄격하게 헌법과 향항기본법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에 대해 관리하고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의 법에 따른 시정을 지지하고 법치의 권위를 확고하게 수립하고 견결하게 수호하며 어떠한 법률위반이나 법치파괴의 행위는 모두 반드시 법에 따라 추궁한다.

넷째는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향항특별행정구 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어떠한 나라나, 그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그 어떤 방식으로도 향항사무를 관여하는것은 반드시 단호히 반대한다. 외부세력이 향항사무에 관여하고 분렬, 전복, 침투, 파괴 활동을 하는것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한다. 그 어떤 외국에서 제정, 실시하는 향항사무에 관련된 립법, 행정 혹은 기타 조치들에 대해서 국가는 일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반격할 것이다.

다섯째는 향항주민들의 합법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인권보장을 존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일치한 것이다.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극소수의 불법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제지하고 징벌하는 것은 향항의 대부분 주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권리와 자유를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어떠한 사업이나 집법은 모두 반드시 엄격하게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며 법정직권에 부합되여야 하며 법정절차에 따라야 하며 향항주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결정초안의 주요내용

왕신은 설명하면서 결정초안은 머리말과 본문 두개 부분으로 나뉘였다고 말했다. 머리말 부분은 이 결정을 하게 된 원인, 목적과 근거를 요약해 설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련 결정은 헌법 제 31조와 제 62조 제2항, 제 14항, 제 16항의 규정 및 향항기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국가안전 수호의 현실적 수요와 향항특별행정구의 구체정황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건립, 건전히 하기 위해 제출한 제도적 배치다.

이 제도적 배치는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에 부합되고 향항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일치한 것으로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게 될것이고 ‘한 나라, 두 제도’의 법치토대, 정치토대와 사회토대를 힘 있게 공고히 하고 확정해나갈 것이다.

결정초안 정문 부분은 총 7조가 있다. 제1조, 국가에서는 ‘일국량제’ , ‘향항인 향항관리’ , ‘고도로 자치’의 방침을 견정불의,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는 것을 밝혔다. 필요한 조치로 향향특별행정구를 건전히 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해 법으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방비, 제지, 징벌할 것을 강조했다. 제2조, 국가에서는 그 어떠한 외국, 경외세력이 그 어떤 방식으로 향항특별행정구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조,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통일과 령토완정은 향항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책임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향항특별행정구에서는 응당 향항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립법을 신속히 완성할 것을 강조, 향항특별행정구 행정기관, 립법기관, 사법기관에서는 응당 해당 법률에 의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유효적으로 방비, 제지, 징벌해야 한다. 제4조, 향항특별행정구에서는 응당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기구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앙인민정부 해당 기관은 수요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 법에 따라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해당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제5조,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응당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향항특별행정구 직책을 리행해야 하고 국가안전교육을 보급해야 하며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을 법에 의해 금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제6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해당 립법의 법률제도 함의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세가지 함의가 포함돼 있다. 첫번째,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향항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룰제도와 집행기제를 제정하는 해당 법률을 건립, 건전히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이 권한에 근거해 립법 직책권한을 행사한다. 두번째,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해당 법률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고 명확히 했다. 향항특별행정구에 대한 그 어떤 국가분렬,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조직 실시 등 국가안전을 해치는 엄중한 행위 및 외국, 경외세력이 향항특별행정구사무에 대한 간섭 행위에 대해 방비, 제지, 징벌해야 한다.

세번째,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해당 법률이 향항특별행정구에서의 실시방식을 명확히 했다. 즉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을 향항기본법 부록3에 납입해 향항특별행정구 당지에서 공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7조, 본 결정의 실시시간을 명확히 했다. 즉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왕신은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새 형세와 수요에 따라 결정한 이상 제도안배에 의해,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향항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제정하는 해당 법률을 건립, 건전히 하는 권한 부여를 포함해 진일보 헌법과 향항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진일보 관철 락착했다.

향항특별해정구에서는 향향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여전히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 책임과 립법 의무가 있는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해당 립법을 신속히 완성해야 한다. 그 어떠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립법 및 실시는 본 결정과 모순돼서는 안된다.

본 결정이 나온 후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해당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제도방면에서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를 적극 추동, 해결하며 전문기구, 집행기제와 집법력량 건설을 강화해 해당 법률이 향항특별해정구에서의 유효적인 실시를 확보한다.

래원: 신화사/ 편역:뉴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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