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특별 소식! 전국인민대표대회 향항 관련 초안 7대 내용 발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5.25일 08:31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은 5월 22일 오전, 13 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

왕신은 향항은 회귀이래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실천과정 에서 일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부딪쳤고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있 다고 설명했다.

당면 하나의 두드러진 문제는 바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위험이 날따라 두드러 진 것이다. 특히 2019년 향항에서 ‘조례 개정 풍파’가 발생한 이래 반중국, 반향항 세력들은 공공연히 ‘향항 독립’, ‘자결’, ‘공민 투표’ 등 주장을 고취하면서 국가통일을 파괴하고 국가를 분렬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국기와 국장을 공공연히 모욕하고 더럽히며 향항인이 중국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며 향항 주재 중앙기구를 포위공격하고 향항의 내지인원을 차별시하고 배척하도록 선동하였다. 향항의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경찰측의 집법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공공 시설과 재물을 훼손하고 정부관리와 립법회의 운영을 마비시켰다.

그리고 최근년간 일부 외국과 경외의 세력들이 공공연히 향항의 사무를 간섭하고 립법, 행정, 비정부 기구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입하고 교란하면서 향항의 반중국, 반향항 세력과 결탁하여 합류하고 서로 협력하였는데 이는 향항의 반중국, 반향항 세력에게 기세를 북돋우고 보호우산을 제공하는 한편 향항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안전 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향항 기본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향항특별행정구는 응당 자체로 립법하여 나라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렬하며 반란을 선동하고 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그 어떤 행위든지 모두 금지하여야 한다. 외국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가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정치활동 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향항특별행정구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와 련계를 맺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정은 바로 보통 말하는 23조 립법이다. 이는 향항특별행정구에 대한 국가의 신임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헌제 책임과 립법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향항은 회귀 20여년간 반중국, 반향항 세력과 외부 적대세력의 극도의 저애와 교란으로 23조 립법은 줄곧 완수되지 못하였다.

그런 데다 2003년 23조 립법이 좌절되면서부터 이 립법은 향항에서 이미 일부 딴 심보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오명화, 악마화되여 향항특별행정구가 23조 립법을 완수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되였다.

총적으로 말하여 향항 기본법이 명확히 규정한 23조 립법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위험에 놓여있어 향항특별행정구 현행 법률의 관련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우며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에는 모두 건전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며 부합되지 않는 ‘부족점’ 문제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 하여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활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데 홀시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다.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에서는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특별행정구가 집법력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최저선에 도전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인하지 않으며 국가를 분렬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출하였다.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실시하려면 향항의 현 정세하에서는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국가안전 분야의 장기적인 ‘방비하지 않은’ 상황을 개변시키고 헌법과 향항 기본법의 궤도에서 국가안전 수호 제도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안전 수호 사업을 강화하여 향항의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하도록 확보할 수 있다.

중앙과 국가 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요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연구 판단하는 기초 우에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관련 부문과 교류한 후 ‘결정+립법’의 방식을 취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첫 단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과 향항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결정을 내리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기본규정을 짓는다. 이와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 향항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련 결정의 수권에 근거하고 향항특별행정구의 구체적 상황에 결부시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또 관련 법률을 향항 기본법 부속서(附件) 3에 포함시켜 향항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실시하도록 결정한다.

2020년 5월 1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국무원의 관련 보고가 제기한 건의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헌법과 향항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향항특 별행정구 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 와 집행 기제 을 구축하고 건전히 할데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의 결정 ( 초안 )〉을 작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의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총체적 요구와 기본원칙

왕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새로운 정세에서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 사업의 총체적 요구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19차 당대회와 당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깊이 있게 관철고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의 전면적인 관리권리를 수호하는 것과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이다. 국가안전 수호 제도건설과 집법업무를 강화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이 변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도록 확보하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실천이 변형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상기 총체적 요구를 관철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파악해야 한다.

첫째, 국가안전을 단단히 수호해야 한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향항동포 를 포함한 전 중국인민의 공동의 의무이고 국가와 향항특별행정구의 공동한 책임이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해치고 중앙권력과 향항기본법의 권위에 도전하며 향항을 리용하여 내지에 대한 침투 파괴 활동 을 감행하는 것은 모두 최저선에 대한 저촉으로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둘째,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한 나라’는 ‘두가지 제도’를 실시하는 전제이고 기초이며 ‘두가지 제도’는 ‘한 나라’에 종속되고 파생되고 또 ‘한 나라’내에 통일되여있다. 반드시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정확한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향항특별행정구와 헌법 및 향항 기본법의 실시와 관련한 제도와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법에 의한 향항 관리를 견지하여야 한다. 헌법과 향항 기본법은 향항특별행정구 의 헌제 기초를 공동 구성한다. 반드시 헌법과 향항 기본법에 확정된 헌제 질서를 견결히 수호하고 엄격히 헌법과 향항 기본법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에 대하여 관제관리를 실시하며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따라 정무를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법치 권위를 확고히 수립하고 견결히 수호하며 법률을 위반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추궁하여야 한다.

넷째, 외래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향항특별행정구 사무는 중국의 내정이 므로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 어떤 외국 및 그 조직 또는 개인이 그 어떤 방식으로 향항의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며 향항 사무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과 분렬, 전복, 침투, 파괴 활동을 단호히 방비하고 억제하여야 한다. 그 어떤 외국이 향항 사무를 간섭하는 관련 립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 국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반제할 것이다.

다섯째, 향항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일치한 것이다.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극소수의 위법범죄 행위를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하고 징벌하는 것은 향항 절대다수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하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모든 사업과 집법은 모두 엄격히 법률의 규정을 따르고 법정 직권에 부합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지 향항 주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결정초안 의 주요내용

왕신은 결정초안은 머리말과 본문 두 부분으로 나뉘며 머리말 부분은 이 결정을 내린 원인, 목적과 의거를 요약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련 결정은 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2항, 제14항, 제16항의 규정 및 향항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현실적 수요와 향항특별행정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제도적 배치를 하였다.

이 제도 배치는 헌법의 규정과 헌법의 원칙에 부합되고 향항 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일치한 바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법치 기초, 정치적 토대, 사회적 토대를 유력하게 공고히 하고 확대할 것이다.

결정초안 본문은 모두 7개 조로 되여있다.

제1조, 국가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고도 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는 것을 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법에 의하여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방비, 제지하고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2조, 국가는 그 어떤 외국세력과 경외세력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향항특별행정구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반제할 것이라고 천명하 였다.

제3조, 국가의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향항특별행정구의 헌제 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향항특별행정구는 향항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립법을 조속히 완수하여야 하며 향항특별행정구 행정기관, 립법기관, 사법기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제지하고 징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4조, 향항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기구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고 명히 규정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앙인민정부의 관련 기관은 수요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고 법에 의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관련 직책을 리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5조,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직책 리행, 국가안전 보급 교육 전개, 법에 의한 국가안전 침해 금지 행위 등 상황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립법의 헌제 함의를 명확히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세가지 함의가 포함된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하였는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권한을 받고 립법 직권을 행사하게 된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법률의 임무는 향항특별행정구내에서 발생한 국가를 분렬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며 테로활동을 조직, 실시하는 등 국가안전을 엄중하게 해치는 행위와 향항특별행정구 사무에 간섭하는 외국과 경외 세력의 활동을 실제적으로 방비하고 제지하고 징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셋째, 향항특별행정구에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법률의 실시 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관련 법률을 향항 기본법 부속서 3에 포함시키고 향항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7조, 본 결정의 시행시간을 명확히 하였는바 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왕신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정세와 수요에 근거하여 제정한 상기 제도적 배정에는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 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관련 법률이 포함되며 헌법과 향항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더 한층 관철 실시하였다.

향항특별행정구는 향항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전히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헌제 책임과 립법의무를 지니므로 응당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관련 립법을 조속히 완수하여야 한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립법 및 그 실시는 모두 이 결정과 저촉되여 서는 안된다.

이 결정을 내린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향항특별 행정구와 함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 제도를 수호하는 면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전문기구, 집행기제와 집법력량 건설을 강화하여 향항특별행정구에서 관련 법률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한다.

/인민일보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현아가 현재 공개열애 중인 하이라이트(비스트) 출신 가수 용준형에 대한 마음을 고백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조현아의 목요일 밤' 에서는 '드디어 만난 하늘 아래 두 현아' 라는 제목의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됐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은 바로 가수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지하철 길바닥에 가부좌" 한소희, SNS 재개 충격 사진에 '또 술 마셨나'

"지하철 길바닥에 가부좌" 한소희, SNS 재개 충격 사진에 '또 술 마셨나'

사진=나남뉴스 배우 한소희가 SNS를 다시 시작하며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한소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희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같이 달리게 해 준"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업로드했다. 사

"돈 빌려준 팬들 어떡하나" 티아라 아름, '남친이 시켰다' 감금 충격 폭로

"돈 빌려준 팬들 어떡하나" 티아라 아름, '남친이 시켰다' 감금 충격 폭로

사진=나남뉴스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금전사기, 도박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재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와 결별했다. 이날 19일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름은 재혼을 발표했던 남자친구 A씨와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유튜브

"본인이 피해자인 줄"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삼혼·사실혼 묵묵부답

"본인이 피해자인 줄"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삼혼·사실혼 묵묵부답

사진=나남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의 삼혼, 사실혼에 대해서 '팩트'라고 인정한 가운데, 결국 유영재가 라디오에서 하차했다. 지난 18일 경인방송은 유영재가 진행하는 '유영재의 라디오쇼'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 소식을 공지했다. 경인방송 측에서는 "유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