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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포인트, 백성들의 주목을 끄는 민법전 해석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5.25일 16:05
5 월 22 일, 올해 전국 ‘량회’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년간 준비해온 민법전 초안을 13 기 전국인대 3 차 회의의 심의에 제청했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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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백과전서’로 불리는 민법전 초안은 다음과 같다. 민법총칙과 각 분편 초안의‘합체’로부터 보면 총칙편,물권편,계약편,인격권편,혼인가정편,상속편,권리침해 책임편 및 부칙이 포함된다.도합 1,200여개의 조문이 있는데 이는 한 공민의 생로병사의 전반 생활을 포괄하고 있다. 민법전이 출범된 후 우리 나라 현행 민법통칙, 물권법 등 관련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새시대 인민권리의‘선언서’로서 민법전 초안은 시대의 특색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주택건설 용지사용권 70년 만기, 고공 물건 투하, 추락, 성희롱, 휴대폰 APP의 개인정보 수집 등 사회적 이슈와 백성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초안은 모두 직접적인 응답을 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초안은 전염병 예방통제에 대해 지향성 고려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포인트 1

전염병 예방통제와 관련

특수한 상황에서 돌봐 줄 사람이 없는 ‘피후견인(被监护人)’을 보호하며 아빠트관리의 응급처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 절주를 혼란시키고 민사 립법에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번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과 결합하여 민법전 초안은 지향성이 있게 일련의 최신 수정을 했다.

후견제도를 가일층 보완할 데 대하여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돌발사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후견인은 당분간 후견 직책을 리행할 수 없게 되고 피후견인의 생활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일 경우, 피후견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문은 마땅히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림시 생활 돌봄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상해외국어대학 법학원 부교수 황기위원은 “실천 가운데 후견인이 격리당해 피후견인이 보살핌이 없는 상항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초안에서 수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후견제도의 보완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후견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기층기구 등에서 제때에 직책을 리행할 필요가 있으며 제때에 관련 상황을 발견하고 조치를 댈 수 있다고 말했다.

초안은 기구,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动产)을 징용하는 사유에서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예방통제’를 증가했다. 전염병 발생상황에서 아빠트관리써비스 기업과 부동산 소유자의 관련 책임과 의무에 대해 초안은 아빠트관리써비스 기업 혹은 기타 관리인원은 마땅히 법에 의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응급 처리조치와 기타 관리조치를 집행해야 하며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배합하며 부동산 소유자는 마땅히 법에 의해 배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북경시변호사협회 회장 고자정대표는 “전염병 발생 기간에 아빠트관리 기업은 사회구역 전염병 예방통제에서 많은 사업을 담당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립법규정을 통해 아빠트관리써비스 기업은 전염병 예방통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부동산 소유자의 배합 의무를 명확히 했는데 아빠트관리 기업에서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하고 사회구역 주민들의 인신재산 안전과 사회 공공리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초안은 국가 물품주문 계약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에서 재해구조, 전염병 예방통제 또는 기타 수요에 따라 국가 물품 주문 임무와 지령성 계획을 하달할 경우 관련 민사 주체 간은 응당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포인트 2

물권편

거주권을 명확히 했으며 부동산 소유자의 권익 수호와 보수 난제를 해결했다.

초안 물권편의 하이라이트는 ‘거주권’이라는 이 신형 용익물권(用益物权)을 추가,규정한 것이다. 거주권은 원칙상 무상 설립하며 거주권자는 계약의 약정 또는 유언에 따라 등록을 거쳐 타인의 주택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바 당사자의 안정된 생활 및 거주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중경색통변호사사무소 변호사 한덕운대표는 “이 제도는 주택보장에 대한 민사주체의 령활한 배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인 바 공공임대 주택과 로인들의 주택양로에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이 밖에 주택과 관련된 채무 추소, 은행 경매 등을 할 경우 거주권의 확립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외,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이 70년 만기에 도달하면 어찌 하는가, 사회구역 부동산 소유자들의 권리수호가 어렵고 공공수건 자금이 오래동안 ‘숙면’에 처해 있는 등 사회의 열점화제에 대해 초안은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기되면 자동으로 연기되며 연기 비용의 납부 혹은 감면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 주민위원회는 건물 소유자 대회 설립과 건물 소유자위원회를 선거하며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한다. 건물 소유자들의 공동 결정 사항을 적당히 낮추며 특히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보수 자금을 사용하는 표결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하에서 보수자금을 사용하도록 특별한 절차를 규정, 증가했다.

고자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법전 초안은 현대 재산권 보호제도의 튼실한 토대를 더 단단히 다져 백성들의 재산권리가 더욱 강한 보호를 받도록 했다. 아빠트관리 분규 등 민상(民商)관계를 조정하는 데 효과적인 법적 의거를 제공했으며 지방에서 세칙을 출범하는 데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포인트 3

계약편

아빠트관리써비스 계약을 증가하고 전자계약을 보완했으며 고리대와 ‘패왕조항’ 에 대해 ‘NO’라고  했다.

크게는 집을 살 때 작게는 수도료금, 전기료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생활을 떠날 수 없는 여러가지 계약과 관련 있다. 최근년래 계약 분야의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초안은 계약편에서 일련의 규정을 했는 데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아빠트관리써비스 분야에서 나타난 돌출한 문제에 대비하여 초안은 아빠트관리써비스 계약을 추가 규정해 백성들이 아빠트관리 부문과의 분규를 해결하는 데 법적 의거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백성들의 인터넷구매 습관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초안은 전자계약 체결 규칙을 보완했다.

황기는 “립법형식으로 전자계약을 긍정하는 것은 미래 발전의 전망이다.”고 하면서 “상업활동중의 쌍방 계약은 편리한 전자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할 수 있는 바 서면 계약 체결의 번복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최근년래 각계에서 반영이 강한 고리대 문제에 비추어 초안은 고 리식 대출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겪었던 ‘패왕조항’ 에 대하여 초안은 격식 조항 제도를 보완했다.

“계약법의 기본원칙은 당사자 쌍방은 평등하다. 과거 우리는 형식상의 평등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약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남정법대학 경제법학원 교수 왕욱우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초안은 격식 조항 제도에 대해 세분화된 규정을 했는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가일층 강화하는 데 유조하다.

포인트 4

인격권편

개인정보와 개인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고 성희롱과 유전자 과학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격권을 독립 편성한 것은 민법전 초안의 하이라이트이다. 이는 민법전 립법의 중대한 혁신이며 인격존엄에 대한 전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도고 대표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휴대폰 APP가 남몰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스팸(骚扰)전화가 걸려오는 등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정보기술의 고속발전은 새로운 문제를 산생시킨다. 초안은 개인비밀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사적인 비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초안은 사적인 비밀은 자연인의 개인생활 안녕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공간, 비밀활동, 비밀정보이다고 했다.

북경금대변호사사무소 주임 피검룡위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개인생활 안녕을 사생활권에 기입한 것은 문자상의 보완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법률의 보호 범위를 충실하게 한것이다”며 이는 빈번히 발생하는 스팸 전화, 메시지, 강제적으로 뜨는 광고 등을 사생활 침권으로 인정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성희롱 방지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초안은 립법과 사법 실천경험을 총화한 토대 우에서 성희롱의 인정표준 및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에서 성희롱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성희롱에 대한 초안의 규정은 바로 립법을 통해 침해행위를 제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데 있다. 기업 등 단위의 관련 의무를 명확히 했는 데 직장과 교정의 성희롱을 방지하는 데 더 목적성이 있게 했으며 가장 빠른 시간에 증거를 보류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경정승변호사사무소 주임 팽정위원은 이 같이 말했다 .

이 밖에 인체유전자, 인체배아 등과 관련된 의학과 과학연구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초안은 이 같은 류형의 활동에 종사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을 명확히 해 과학 륜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피면하도록 했다.

포인트 5

혼인가정편

리혼 시의 랭정기를 설치했다. 부부 공동 채무를 명확히 했다.

초안에서 관심을 자아내는 혼인가정편이고 가정조화를 추진하는 데 착안점을 두었는 바 당면 백성들의 반영이 강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

‘충동’에 의한 리혼을 줄이기 위해 초안은 리혼 등록 신청을 제출한 후 30일 간의 리혼 랭정기를 규정했는 데 이 기간에 어느 일방이든지 등록기관에 리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리혼률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번개식 결혼’,‘번개식 리혼’현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리혼 랭정기를 설립하는 것은 가정관계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함이며 리혼 자유와 저촉되지 않는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경제법실 1급 순시원 양명륜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리혼 랭정기 제도를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부 쌍방의 합의리혼에 적용되며 가정폭행 등 소송 리혼 상황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분명히 무과실자측이지만 리혼 후 ‘집과 재산이 모두 없고’, 리혼 후 영문도 모르는 ‘빚이 생기고’… 초안은 이런 현상에 대해 ‘NO’라고 명확히 했다. 가정성원의 합법적인 리익을 보호하는 선명한 가치 지향을 구현한 것이다.

초안은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규정을 받아들여 부부의 공동채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타 중대한 과실’을 리혼 손해 배상의 적용 상황으로 추가 규정했다. 무효 혼인 또는 혼인이 취소된 경우 무과실자측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고자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부 공동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가정성원 및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리혼 손해 배상의 ‘최저 생계 보장’ 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혼인 무과실자측에 대한 법률구제 강도를 높임으로써 혼인가정에 대한 책임의식과 신용의식을 높이도록 인도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수호함과 아울러 사법재판에 보다 명확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포인트 6

상속권편

유증부양 합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유언 형식을 증가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백성들의 재부가 증가하고 재산상속 문제도 날따라 중요해졌다. 초안은 상속편중에서 현행 상속법의 여러 곳을 수정했는데 유산의 타당한 보관과 순조롭게 분할하는 데 유리하며 가정의 화목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나이들어 의지할 곳이 있도록’ 보장하고 양로형식의 다양화 수요를 만족시키기로 했다. 초안은 유증부양 합의 제도를 보완하고 부양자의 범위를 적당히 확대했으며 상속인 이외의 조직 또는 개인이 모두 부양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유언의 형식과 효력이 더욱 령활해지고 다양해졌다. 초안은 인쇄, 록화 등 새로운 유언 형식을 증가했으며 상속인에 대한 용서 제도를 증가하고 현행 상속법의 공증유언 효력이 우선이라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현실에서 유언자가 유언을 변경할 때 공증처에서 새로운 공증 유언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황기는 이렇게 말하면서 “공증 유언의 효력 우선을 더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률은 유언자의 진실한 념원을 충분히 존중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유언 형식은 유언자의 표달 방식이 가급적으로 객관적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는데 이는 사회 민사활동이 더욱 활력적이라는 것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산을 타당하게 관리하고 순조롭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초안은 또 유산 관리인 제도를 추가 규정하여 상속인과 채권자의 리익을 더 잘 수호하도록 했다.

포인트 7

침권책임편

고공 물건 투하, 추락 난제를 해결하고 ‘자조행위(自助行为)’의 람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즉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초안 권리침해 책임편은 사회공공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고려해 돌보도록 했는바 사회생활을 위해 행위 규범을 제공했다.

고공 물건 투하, 추락에 대해 초안은 여러가지 조치를 댔다. 건축물에서 물건을 투하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했으며 이러루한 사건 처리의 주요 곤난은 행위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제때에 조사할 것을 강조했으며 책임자를 분명히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빠트관리써비스 기업 등 건축물 관리자는 마땅히 필요한 안전보장조치로 이러한 행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자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초안은 고공 물건 투하, 추락 관련 각측의 민사책임을 완벽히 했는 데 피해자 배상 요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측이 자각적으로 직책을 리행하도록 감독하는 데 유리하다.

피권리침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초안은 또 ‘자조행위’ 제도에 대해 가일층 수정 보완했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고 상황이 긴박한데다가 제때에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받게 될 경우 피해자는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침해자의 재물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당 즉시 관련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동시에 초안은 피해자가 취한 조치가 부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자조행위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대중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돌발 상황에 부딪쳤을 때 령활하게 처리하여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법률의 인간본위 취지를 구현한 것이다.”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 려홍병위원은 이 같이 인정했다.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때 반드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초안은 각 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제도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설치함으로써 법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담당하도록 인도해 이 제도의 람용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 밖에 초안은 또 생산자,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회수하는 책임 규정을 보완하고 인터넷권리침해 책임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의료기구 및 의료일군들이 환자들의 개인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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