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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세상가 가물에 단비: 대출 무리자권 준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5.25일 07:50
81개 도시,소비권 발급에 이어 대출 무리자권도 발급

소비권을 발급한 뒤를 이어 ‘대출 무리자권’도 발급하기로 했다. 5월 21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3개 정책성 은행에서는 왕상은행(网商银行)과 련합하여 령세 상가와 개체공상호에게 100억원의 대출 무리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제1진으로 전국의 81개 도시에서 발급하는 데 영업허가증이 있는 령세 상가는 알리페이를 통해 수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영업허가증이 있는 령세 상가, 령세 점포는 알리페이에서 무리자권을 검색할 수 있다. 신용위험 통제평가를 거친 후 대출한도액이 있는 사용호는 무리자권을 수취할 수 있다. 제1진은 인구당 2장 수취할 수 있는 데 한 장에 한달간 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례를 들면 만일 한 점포 주인이 5만원의 대출 한도액이 있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달간 사용할 경우, 무리자권을 수취했으면 5만원중의 3만원만 리자를 지불하면 된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는 전국적으로 처음 큰 범위내에서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를 상대해 무리자권을 발급한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3대 정책성 은행에서 선두로 왕상은행에 저원가자금을 제공하며 왕상은행의 과학기술력과 사용자들과의 소통 통로를 빌어 무리자권 형식을 통해 조준성 있게 령세기업을 돕고 대출원가를 낮춘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석검찰관 양려평은 정책성은행, 상업은행에서 주로 인터넷에 의거해 운영하는 민영은행과의 업무 합작을 강화해 생산을 회복한 령세 기업의 대출 획득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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