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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혼(魂) 정립해 민풍을 윤택하고 순박하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5.27일 10:50
  (흑룡강신문=할빈) 민법전 초안이 22일, 13기 전인대 3차회의 심의에 상정됐다. 초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총칙 및 각 편(編)에 담겨 충분히 구현되고 선양되었으며, 민법전의 정신과 영혼을 정립해 실시 후 민풍(民風)을 윤택하게 하고 순박해지도록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초안 제1조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제7조에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까지, 그리고 혼인가족편에 ‘훌륭한 가풍 확립’ 등에 이르기까지, 입법 취지 안에 담긴 선언, 기본 원칙 상에서의 준수, 구체적인 조항 중에서의 구현 등, 사회주의 핵심 가치라는 정신축은 민법전 초안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다.

  민법전은 ‘사회생활 총 규칙’으로서 국민의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조정한다. 민법전의 권위성과 효과성은 도덕의 자양분과 지지에 의존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가치관의 ‘최대 공약수’로 개체와 개체, 사회, 국가 간 관계의 이상적인 비전을 간략하게 묘사했으며 민법전을 통섭(統攝)하고 민법과 민심이 연결되는 뿌리를 하나로 이어 도덕이 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민법을 위해 영혼을 불어넣는다.

  가치관은 법치의 영혼이고, 법치는 가치관의 보장이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는 ‘최대 공약수’를 사상적 기초와 가치지향으로 삼는 민법전은 전 국민의 도덕적 염원에 부합하고, 사회 전체의 공서양속에 부합하므로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고 준수할 것이다. 이러한 민법전은 시대적 특색을 지니고 있고, 중국의 기상을 더욱 드높일 것이다.

  법으로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덕으로 민심을 윤택하게 한다. 풍속이 순박해지도록 하려면 민사입법이 선명한 도덕적 지향을 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법 집행과 사법 중에 관철되도록 해 미덕을 본받도록 널리 선양하고 양법선치(良法善治)를 진정으로 실현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날로 높아지는 행복한 삶에 대한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한다.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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