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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朝)의약사업 추진, 민족무역·민족상품 기업 지지 강화 필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5.29일 14:23
  



박송렬 대표(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흑룡강신문=할빈) 13기 전국인대 대표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박송렬 주임은 조의약사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민족무역과 민족상품 기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등 두가지 건의를 제기하였다.

  민족지역 경제사회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박송렬 대표는 두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는 조의약사업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건의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신종코로나페염 환자에 대한 치료에서 중서의 결합치료효과가 뚜렷했으며 중의약의 독특한 작용이 발휘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정을 받았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중의약 진흥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중국 조의약(朝医药)은 우리 나라 전통의약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국 조선족문화의 중요한 유산이다. 최근년래 국가에서 높은 중시와 대대적인 지지를 제공했는바 국가중의약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조의의사자격이 이미 국가에 의해 인정되였다. 연변대학은 이미 ‘조의약’ 전공을 회복하여 본과생을 모집하고 있다. 연변조의병원도 전국 10개 중점민족의료병원건설단위(重点民族医医院建设单位)로 지정됐다. 는 2009년에 반포되여 실시하고 있다. 연변조의병원, 연변대학 등 기구는 한국, 조선,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국가와 교류협력을 전개해 왔으며 조의약사업의 발전은 주변 국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조의약체계도 이미 기본적으로 구비되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련 정책을 근거로 하여 중의 28가지 조의제제약(朝成药)을 등록심사절차에 포함시켜 통일된 조의약평가체계기준을 제정하고 조의약평의심사전문가탱크를 구축하며 28가지 조의제제약을 '국가약전(国家药典)'에 포함시켜 조의약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추동할 것을 건의했다.

  둘째는 민족무역과 민족상품기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일 데 관한 건의이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취업과 민생을 보장하려면 거대한 시장주체를 안정화하고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등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길림성의 소수민족 민족무역과 민족상품 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전반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대국면을 위해 봉사하였고 민생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취업을 촉진하고 소수민족 군중들의 특수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지만 시장경제 조건하에서의 민족무역과 민족상품기업은 중소기업의 취약군체로서 생존과 발전이 중대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민족무역과 민족상품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이고 ‘14차.5개년계획’기간에 민족무역과 민족상품에 대한 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통화신용정책을 향유하는 대출기한을 가일층 완화하고 민족무역과 민족상품 기업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통화신용대출자금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어 기업의 활력을 격발시키고 취업을 가일층 촉진하고 안정시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을 보장하고 민족단결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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