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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규 정책...오토바이 탑승 헬멧 착용 의무화 등 공민의 건강권리 립법으로 보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5.29일 14:33
  (흑룡강신문=할빈) 우리나라 보건건강분야의 첫 기초성 종합성 법률 시행, 헬멧 착용 의무화 오토바이 탑승에만 잠정 적용, 자동차 검험표지 디지털화 전국 보급, 공용 식사도구 사용 공약 등 6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민들의 건강권리 립법으로 보장

  2019년12월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15차회의는 기본의료보건건강추진법을 표결하고 채택했다. 우리나라 보건건강 분야의 첫 기초성, 종합성 법률로 해당 법률은 2020년6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의료보건건강추진법은 총 10장, 110조로 구성되였으며 기본의료보건봉사, 의료보건기구와 인원, 약품공급보장, 건강촉진, 자금보장 등 분야를 포괄하고 “기본을 보장하고 기층을 강화하며 건강을 촉진하는” 리념을 구현하였다.

  기본의료보건봉사와 건강촉진의 제반 조치의 제도적 힘을 증강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해당 법률에 편입되였다. 례를 들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건강교육제도를 세우고 공민들이 건강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공민들의 건강자질을 높이는 한편 예방접종제도를 통해 면역계획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은 또 여러 의료개혁 성과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는 기본의료봉사를 추진하는데서 급별진료제도를 시행하고 기층의료보건기구에서 가정전문의 계약봉사를 실행하며 가정의봉사팀을 구성하고 여러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의료보건기구를 경영하도록 사회 력량을 독려하고 인도하게 된다.

  법률은 의사폭행문제, 약품품질, 입원전 응급치료 등 군중들의 관심사에도 답을 제시했다. 례들어 앞으로 법률은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의료보건인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거나 가해하고 의료보건인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법하는 행위를 엄금하는 한편 공중장소에서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응급치료 설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

  6월부터 헬멧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탈 경우 과태료 부과, 전동차에는 관련 규정 적용되지 않아

  공안부의 요구에 응해 각지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6월1일부터 나라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동차 운전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교통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시작한다. 전동자전거에 대해서는 헬멧 착용을 잠시 의무화하지 않고 선전을 강화해 자각적으로 착용하도록 적극 인도하게 된다.

  자동차 검험 표지 디지털화 전국 보급

  공안부는 16개 도시 시점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두단계를 나누어 자동차 검험 표지 디지털화를 보급해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관련 업종과 관리부문에 전자증명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첫단계로 4월 25일 이미 시행을 시작했고 두번째 단계는 6월20일부터 하북,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안휘, 복건, 강서, 하남, 광서,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등 15개 성과 자치구에서 실시해 점차 전국 전역에 보급시킬 계획이다.

  검험 표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전국 통일의 온라인 교통안전종합봉사 플랫폼에서 자동차 검험표지 전자증서를 발급하면 사용자들에게 많은 편리를 도모해주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교통안전종합봉사 플랫폼이나 “교통관리 12123”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차 검험표지 전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6년 검사면제차량은 모두 인터넷에서 검험표시 전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검험표지 전자증명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프린트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북경:“1메터 거리두기”와 공용 수저 사용

  4월 24일, 북경시 15기 인대 상무위원회 21차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북경시 문명행위추진조례”를 채택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기침 례절을 지키고 입류행성 감기를 비롯한 전염성 호흡기질환을 앓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야생동물과 관련 제품을 불법 식용, 거래해서는 안된다. 공공장소 경영관리단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애심좌석, 휠체어, 수유실 등 대민시설을 설치하고 “1메터 거리두기” 등 문명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료식봉사업체는 공용수저를 비치하고 조건을 구비한 업체는 개별식사를 추진해야 한다. 공공장소와 대중교통도구내에서는 휴대폰과 기타 전자시설의 음량을 줄여야 한다.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내부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

  “조례”는 “사회봉사”제도를 세우고 조례를 위반한 비문명행위자에 대해 주동적으로 위법행위 후과를 해소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경우 행정처벌을 줄여줄 것을 제기했다.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에 참가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산서: 쓰레기 분리수거 공식 실시

  “산서성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규정”이 6월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규정”은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단위와 개인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책임 주체로 지정하고 주체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의무를 리행하며 규정시간과 지점, 방식에 따라 각종 류형의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하지 않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부문이나 도시종합집법관리부문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단위에는 3000원이상 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50원이상 200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숙: 애완동물 동반 공공장소 진입 금지

  “감숙성 문명행위 추진조례”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간섭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공유 자전거와 공유 자동차는 반드시 규정지역에 주차하며 악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엄금했다.

  “조례”는 또 애완견 진입을 금지한 장소에 애완견을 동반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며 제때에 분변을 처리하지 않는 행위는 관련 행정주관부문으로부터 즉각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을 거부한 인원은 50원이상 200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서: 농촌 식용수 안전 보장

  “강서성 농촌 물공급 조례”가 6월1일부터 실시된다.

  수원지와 수질에 대해서 “조례”는 수원지 선택은 마땅히 수원지 수질, 비축량, 오염원, 위험부담 등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급 및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농촌 물공급 수원지 보호와 수질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해 수원지 수질이 국가규정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가격에 대해 “조례”는 농촌 생활용수는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고 합리적인 원가보다 가격이 낮을 때는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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