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6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들이 공식 실시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의료보건건강촉진법은 총10장으로 되였으며 기본의료보건봉사, 의료보건기구와 인원, 약품 공급보장, 건강촉진, 자금보장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의료보건건강촉진법은 “기본보장, 기층강화, 건강촉진”의 리념을 잘 구현하고 있다.
6월 1일부터 “강제성 국가표준관리방법”이 공식 시행된다.
“방법”은 인신건강과 생명재산 안전, 국가 안전, 생태환경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관리의 기본 수요를 만족시키는 기술 요구에 대해 마땅히 강제성 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3월 1일부터 공안부는 북경, 천진, 상해 등 16개 도시에서 자동차 검험표지 전자화를 시점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두단계를 나누어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1단계는 4월 25일 보급 실시되였고 2단계는 6월 20일부터 하북, 산서, 내몽골 등 15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실행되여 전국 전면 보급을 실현할 전망이다.
전국 전면 보급이 실시되면 차량 등록, 검험 업무처리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검험표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차량 앞면 유리 오른쪽 상단에 검험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