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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침해 사건에 강제보고 제도 실시키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6.03일 16:06
최고인민검찰원 등 9개 부문 공동으로 〈의견〉 발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9개 부문에서는 근일〈미성년자 침해 사건 강제 보고 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의견(시행, 아래 의견이라 략칭)〉을 공동 발표했다. 〈의견〉은 미성년자들을 밀접 접촉하는 업종의 각종 기구와 종사자들이 근무중에 미성년자들에 대해 성침해, 학대, 릉욕, 유기, 유괴 등 9가지 류형의 불법 침해를 하는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마땅히 즉시 공안기관에 사건을 신고하거나 제보해야 한다고 썼다.

근무중에 미성년자들이 불법 침해 혹은 불법 침해를 받거나 의심되는 위험 상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다.

미성년자들의 생식기 혹은 비밀스러운 부위가 불정상적인 손상을 받았거나 의심될 경우.

만 14세 미만의 녀성 미성년자가 성침해, 임신, 류산의 피해를 받았거나 의심될 경우.

만 14 세 이상의 녀성 미성년자가 성침해로 인해 임신, 류산했거나 의심될 경우.

미성년자 신체의 여러 곳이 손상을 입었고 엄중한 영양불량, 의식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가정폭력, 릉욕, 학대, 구타 혹은 타인에 의해 마취당한 등 상황으로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미성년자가 자살, 자해, 산업 재해 사고, 중독, 타인에 의해 마취당하고 구타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인한 상해, 사망한 상황일 경우.

미성년자가 유기 혹은 장기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일 경우.

미성년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불투명하며 실종 혹은 유괴, 인신매매를 당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조직적인 구걸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인신건강을 엄중하게 침해한 기타 상황 혹은 미성년자가 한창 불법 침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신고를 받은 공안기관은  즉시 수리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립건감독해야 한다.

이외,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안기관에서는 미성년자 권익 침해로 의심되는 사건 신고 혹은 제보를 받은 후 마땅히 즉시 수리하며 사건의 초보적인 상황을 똑똑히 문의하고 기록해야 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치안관리 위반 혐의가 있으면 법에 의해 사건을 수리, 심사해야 한다. 범죄와 관련되면 법에 의해 립건, 수사해야 한다. 자기 관할이 아닐 경우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사건 수리 또는 립건 후 3 일내에 사건보고 단위에 사건 진전에 대해 답복을 주는 한편 기소 심사에 이송하기 전에 신고단위에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침해 사건에 대한 립건감독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

/ 출처: CCTV뉴스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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