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봉사 발전을 추진하는 주요조치 중 하나인 “주택양로”는 마땅히 “로인 부양”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주택양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중의 부동산 처리위험부담, 법률 위험 부담 등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양로”방식을 주저하고있다. 그럼 “주택양로”가 어떻게 더욱 잘 보장받게 할수 있을가? 민법전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북경의 모 회사는 최근년간 “주택양로”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기극을 조작해 로인들을 속여 집을 저당 잡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인들은 대출회사가 빚독촉을 할 때에야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깨닫게 되였다. 2019년, 경찰은 이사건을 립건수사하고 근 백명을 형사구류하였다.
민법전은, 물권 관련 조목에서 “거주권”을 규정하였다. 그중에는, 거주권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주택을 점유, 사용할수 있는 용익 물권을 향유함으로써 생활거주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민법전은, 거주권을 무상으로 설립하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거주권을 설립하려면 등록기구에 거주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없다. 거주권을 설립한 주택은 임대할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경우는 례외로 한다.
법률계 인사들은, 거주권을 용익 물권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며 로인들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거주권 설립을 통해 주택에 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권을 향유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북경리공대학 법학원 민법전 연구센터 맹강 주임은, 거주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주택양로에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다며 임대방식에 비해 거주권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표하였다. 그리고 설립 등록방식을 통해 권리를 명획히 하고 분쟁을 방지할수 있다고했다. 맹강 주임은, 이는 약세군체의 거주권익을 보장하는데 유조할뿐만아니라 임대판매 동권, 임대구입 병행 등에 유력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