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대법원은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이자 비선실세(亲信干政)로 불린 주요 피의자 최순실(崔顺实)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국대법원은 뢰물죄, 직권람용 권리행사 방해, 박근혜와 공모하여 대통령 직권을 람용하면서 기업에 지원금을 강요한 죄 등 혐의를 인정해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에 언도하고 벌금 한화 200억원(인민페로 약 1.2억원), 추징금 한화 63억여원(인민페로 약 3,780만원)을 안기기로 선고했다.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롱단’사건 중 제일 먼저 재판 절차를 종료한 핵심인물이다. 최순실은 당일 병원 진료를 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순실(자료사진)。
한국대법원은 또 이날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을 징역 4년에 언도하고 벌금 한화 6천만원(인민페로 약 35.5만원),추징금 한화 1천 990만원(인민페로 약 11.8만원)을 안기기로 선고했다.
한국매체는 최순실의 부친이 박근혜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보도했다.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가 암살된 후 최순실이 줄곧 박근혜의 곁을 지켰으며 두사람은 친자매 이상의 친분을 나누었다. 이로 인해 박근혜는 많은 중대한 국가대사를 놓고 최순실에게 의견을 자문했으며 한편 최순실은 박근혜의 이런 신뢰를 리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2016년 박근혜 ‘국정롱단’사건이 폭로되면서 그 어떤 관직도 없었던 최순실은 박근혜의 연설에 앞서 먼저 연설고를 받아 심열 및 수정을 했는데 이는 국가기밀법을 엄중하게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순실은 또 전 대통령 박근혜와 공모하여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으로부터 뢰물을 받고 50여개 대기업을 강요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등 여러가지 혐의로 2016년 11월에 검찰에 기소됐다.
최순실(자료사진)。
출처: 央视新闻 편역: 김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