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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 국가안전보장립법 관련 6가지 사실 아시나요? 외교부 밝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6.12일 12:14
10일, 외교부 사이트는 〈향항 국가안전보장립법에 관련해 알아야 할 6가지 사실〉이란 제목의 문장을 발표하였다. 문장은 개별적인 국외 정객들이 전국인대에서 통과한 항항 국가안전보장립법을 두고 퍼뜨린 6가지 오류적 판단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오류 판단1: 향항지구 국가안전보장립법은 법률 근거가 없이 법률을 향항에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력대로 각나라 중앙정부의 사무권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최대와 최종의 책임을 지고 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단일제를 실시하든 련방제를 실시하든 국가안전 립법은 모두 국가의 립법권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오스트랄리아에 2개의 국가안전법이 있고 영국에는 3개가 있으며 카나다에는  5개, 미국엔 20개나 있다.

중국 헌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가는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치할수 있고 특별행정구내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을 규정한다.》전국인대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헌법과 기본법에 의거하고 향항특별행정구의 실정과 수요에 따라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헌제 책임을 리행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향항특별행정구와 관련된 국가안전 수호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국가안전 립법은 국가의 립법권에 속한다. 중앙정부는 기본법 제 23 조를 통해 향항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일부 립법권을 부여하였다. 이는‘한 나라, 두가지 제도’하에서의 극히 특수한 배치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안전 립법은 중앙의 사무권이라는 속성을 개변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실제상황과 수요에 따라 계속해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류 판단2: 중국에서 이 때에 향항지구 국가안전보장립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 것은 형세의 수요이자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이기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한시도 늦춰서는 안된다.

기본법 제23조는 향항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 수호 자체 립법권을 부여하였지만 회귀 23 년래 반중란항 세력과 외부 적대세력의 극력적인 저애와 교란으로 관련 립법이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고 향항특별행정구에서 23개 립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어렵다.

일정한 시기동안 향항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활동이 갈수록 심해졌다.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데 홀시할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2019년 향항에서‘조례수정풍파'가 발생하면서‘향항독립'과 급진 분리 세력 활동이 날로 창궐하고 폭력테로 활동이 끊임 없이 승격되고 있다. 향항 분렬 분자들은 심지어 외국의 대중국 제재를 청구하거나 미군이 향항에 상륙할 것을 요청한다는 기치를 공개적으로 내걸었다. 동시에 외부 간섭 세력과‘대만독립’세력은 적라라하게 향항사무에 대한 간섭을 확대함으로써‘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원칙적인 최저선을 엄중하게 도전하고 법치를 엄중하게 파괴하며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엄중하게 위헙하고 있기에 반드시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방비하고 제지하며 처벌해야 한다.

오류 판단3: 향항지구 국가안전보장립법은‘한 나라, 두가지 제도'를 파괴한다.

사실: 오류적 판단과는 정반대로 관련 립법은‘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구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보장으로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련 결정에서 이미 앞부분에 국가는‘한 나라, 두가지 제도',‘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고 천명하였다.

‘한 나라'는 ‘두가지 제도'를 실시하는 전제이자 토대이다.‘두가지 제도'의 종속과 파생은 ‘한 나라’속에 있으며 ‘한 나라’내에서 통일되여 있다.‘한 나라'는 뿌리이고 근본이다. 만약‘한 나라’원칙에 동요가 생긴다면 ‘두가지 제도'는 운운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향항에 혼란상태가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반중란항과 외부세력이‘한 나라'의 근본을 무시하고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원칙의 최저선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향항지구 국가안전보장립법 실시 한 이후에도‘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향항에서 실시하는 자본주의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도의 자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권, 립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류 판단4: 향항지구 국가안전보장립법은 《중영련합성명》을 위반하였으며 중국측의 국제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실: 중국정부가 향항을 관리하는 법률의거는 중국헌법과 향항기본법으로서 《중영련합성명》과는 무관하다. 1997년 향항이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중영련합성명》에 규정한 영국과 관련된 조항은 이미 전부 마감되였다. 《중영련합성명》이 향항에 관한 기본방침정책은 중국의 정책을 선고한 것으로서 이미 전국인대에서 제정한 기본법가운데 충분히 구현되여 있다. 중국의 관련 정책 선고는 영국측에 대한 승낙이 아니며 동시에 이런 정책들은 모두 개변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다.

헌법은 중국의 근본대법으로서 최고 법률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으며 특별행정구 제도와 향항기본법의 법률 근원이다. 기본법 서언에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대에서 향항기본법을 제정하고 특별행정구에서 실행하는 제도를 규정함으로서 국가가 향항에 대한 기본방침정책의 실시를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중영련합성명》은 중국과 영국 사이에 중국에서 향항을 되찾고 관련 과도기에 안배한 중요한 문헌으로서 모두 8개 조항의 본문과 3개의 첨부서류가 있다. 제1조항은 중국이 향항에 대한 주권 행사를 규정했고 제2조항은 영국이 향항을 중국에 반환한다고 규정했다. 향항이 회귀한 후 이 두 조항은 동시에 실행을 마감하였다. 제3조항과 첨부서류1은 중국이 향항의 기본방침정책에 대한 원칙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중국의 정책을 선고한 것이다. 제4조항으로부터 6조항까지 그리고 첨부서류2와 첨부서류 3은 량국이 향항이 회귀하는 과도기의 관련 안배를 규정했다. 제7, 8조항은 실시와 효력 발생에 대한 것이다. 영국과 관계되는 조항은 향항이 중국으로 돌아오고 각항 후속 사업이 끝나면서 이미 전부 리행을 마쳤다.

《중영련합성명》은 영국에 향항이 회귀한 후 향항에 대한 그 어떤 감당해야 할 책임과 향항사무에 관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중영련합성명》은 중국과 영국 두 나라의 문건으로서 다른 나라와 관련이 없고 제3국과 무관하다. 주권평등, 내정불간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으로서 다른 나라와 조직은 《중영련합성명》을 빌미로 향항의 사무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

오류 판단5: 향항지구 국가안전보장법이 향항주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관련 립법은 향항주민들이 법에 의거한 각종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항의 광범한 주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가 안전한 환경하에서 더욱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일치한 것이다. 관련 법률 제정은 다만 국가를 분렬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려고 시도하며 테러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등 국간안전을 엄중히 해치는 행위와 활동 및 외국과 경외 세력들이 향항특별행정구 사무를 간섭하는 활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절대다수의 향항을 사랑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향항주민과 외국인사들로 놓고 말하면 전혀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일과 집법도 모두 법률규정을 엄격히 따르고 법정권한에 부합되도록 하며 법정절차를 준수해나갈 것인바 향항주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류 판단6: 향항지구 국가안전보장립법이 향항의 상업환경과 국제금융중심지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사실: 관련 립법은 향항으로 하여금 더욱 완벽한 법률체계, 더욱 안정적인 사회질서, 더욱 량호한 법치와 상업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향항의 금융, 무역과 항운 중심의 지위 수호에 유조할 것이다.

국가안전이 보장이 있어야 사회가 비로서 안정하고 질서가 있으며 향항의 번영과 안정이 비로서 기초가 있을 수 있다. 향항의 대문이 뚤리게 되면 국가의 안전에 허점이 많게 되며 향항사회가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신심은 기필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테면‘송환법 풍파'는 향항으로 하여금 25년 동안 지켜왔던 세계 최대 자유경제체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였고 지역국민생산총액이 10년 사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였으며 실업률이 근 10년 사이 최고치에 달하도록 했다.

관련 립법은 외국투자자들이 향항에서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국 기업들의 의법경영과 상무 래왕에 유리할 것이며 당지와 외국 상업분야 인사들이 향항의 혼란한 사회질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없애고 외국투자자들을 위해 법치가 더욱 건전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상업환경을 예기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오문특별행정구는 2009년에 기본법 제29조항에 따라 국가안전법 수호를 통과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오문의 지역국민생산총액은 153% 증가하였으며 관광객은 81% 늘어났고 총체적 실업률이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래원: cctv

https://mp.weixin.qq.com/s/49O9rYBlYfZxR-XMoepM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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