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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조례’ 12일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6.16일 09:56
  (흑룡강신문=하얼빈)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이 11일 기본법 제48조 3항에 따라 특구 입법회에서 통과된 ‘국가조례(國歌條例)’에 서명함에 따라 ‘국가조례’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조례’가 12일 공식 발효되는 것에 무척 기쁘다. 이는 특구가 헌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자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캐리 람 장관은 이날 “국가(國歌)는 국기(國旗), 국장(國章)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상징이자 표상”이라면서 “국가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으로서 홍콩특구가 법을 제정해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특구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캐리 람 장관은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존중하길 바라며, 국가를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고, 국가를 연주하고 부르는 예절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국은 교육자원을 새롭게 바꿀 것이며, 통보 형식으로 학교에 지침을 전달해 학교의 학생 지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정부 공보처는 이날 뉴스공보를 내고 ‘국가조례’는 국가의 존엄을 수호하고, 시민의 국가관념을 강화하며,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국가의 연주와 합창, 보호 및 보급을 규정한 조문이라면서 ‘국가조례’에서 정한 범죄 행동은 국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국가를 공개적, 고의적,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에만 관련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2017년 본토에서 시행되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그 후 국가법을 홍콩기본법 부속서3에 포함시켰다. 홍콩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기본법 부속서3에 포함된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법률로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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