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는 자연인의 사망후 재산 계승에 관계되고 많은 가정에 관계되는 일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는 민법전은 1985년부터 시행된 승계법을 대체하게 된다. 적절한 유산 관리부터 유산 분쟁 감소에 이르기까지 민법전은 승계편에서 일련의 새 규정을 내왔다.
사례 하나를 들어본다. 장할아버지는 독거로인으로 슬하에 자녀가 없고 만년에 의지할 친인척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할아버지는 모 양로원과 협의를 맺고 양로원이 자신의 만년생활을 돌보고 사망이후 모든 재산을 양로원에 남긴다고 했다. 이것이 가능할가?
민법전은 현행 승계법을 토대로 부양인의 범위를 확대해 자연인은 계승인 이외 조직 혹은 개인과 유증부양협의를 맺을 수 있고 해당 조직 혹은 개인은 자연인에 대한 생전 부양 사망후 장례 등 의무를 리행하면 유증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왕일 원장은 유증부양협의제도는 현행 승계법이 승인하는 하나의 법률제도라고 말했다. 왕일 원장은 민법전이 부양인 범위를 확대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조직건설의 거족적인 발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로인들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법률이 “나이가 들면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목표 실현에 적극 일조하는 것이라고 표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