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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청년경찰'에 법원 "사과하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6.18일 11:42



 

한국영화‘청년 경찰’포스터

한국 조선일보 등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법원이 지난 2017년 개봉했던 한국영화‘청년 경찰’에 나오는 조선족의 모습이 그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을수 있다며 영화사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경찰은 조선족 장기밀매 조직 소탕을 소재로 다룬 영화이다. 앞서 2017년 10월 중국동포 66명은 영화 ‘청년경찰’제작사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청년경찰의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표현의 자유’라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이번 재판부는“이 영화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작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수용해 확정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화제작사‘무비락’은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며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사과문을 지난 4월 조선족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대리인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했다면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법부 최초 판단"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그동안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와 언론에서 조선족을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혐오적 묘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오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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