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이른바 '신강의 소수민족 강제 노동 현상'설에 대해 다오티 신장위구르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 청장은 이는 "미 서방의 일부 기관과 인사들이 모여 반중(反中)분자들을 모아 날조한 것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했다.
다오티 청장은 신강 지역은 중국의 서북쪽 변방에 위치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빈곤 인구가 많고, 남강 4개 지역은 특히 빈곤 지역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빈곤 탈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취업이며 1인 취업을 통해 한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강 지역에서는 취업 우선 전략과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하여 각 민족이 보다 좋고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9년 말까지 신강 전역의 현급 이상 인력시장은 104개가 되었으며 기초노동보장센터는 8668곳으로 2000여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신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매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각 민족 노동자는 민족, 성별, 종교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평등, 자율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과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 관계를 수립하고, 사회보장을 누린다.신강에서 각 민족인민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헌법과 법률 법규에 부합하며 "국제 노동 기구 헌장"과 관련 공약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는 민생을 살리고 민심을 따르고 민심을 얻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각 민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강제 노동"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다오티 청장은 미 "법안"이 "강제 노동"이라는 말로서 그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소수민족 노동자의 취업권을 박탈하고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을 압박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신강 발전을 교란하려는 음모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