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인천시의원
(흑룡강신문=하얼빈) “인천이 재한 조선족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돼야 합니다.”
김국환 인천시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법적 근거와 지원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재한동포(조선족)들을 인천이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업이민이나 독립운동 등을 리유로 연해주나 사할린 등지로 이주했다가 력사적 리유로 강제 이주를 당해 척박한 환경에서 삶을 살던 이들의 후손들 중 한국으로 돌아온 동포가 바로 재한동포(조선족)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 사회지표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취득 조선족을 포함해 다문화 가구는 2만 2천 276가구다.
인천시 전체 가구의 2%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은 “재한동포(조선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재한동포(조선족)는 14%, 영주권을 획득한 동포는 9%에 불과하다”며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됐음에도 영주권을 획득한 재한동포(조선족)이 적은 리유는 법무부 지침 상 영주자격 요건으로 정하는 재외동포(F-4)자격 획득조건에 학력기준과 같은 차별적 단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내 장기체류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그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한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재외동포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재한동포(조선족)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이 아닌 이상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100만명의 재한동포(조선족)가 차별과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