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63차 위원장회의가 20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0차회의를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북경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위원장회의는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0차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초안,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초안, 수출관리법 초안을 심의하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 형법개정안(11)초안 상정심의안, 행정처벌법 개정초안 상정심의안, 디지털안전법초안 심의상정안 등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다.
위원장회의에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양진무 비서장이 상무위원회 제20차회의 의정초안과 일정 배치를 회보했다.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관련 사업위원회 관계자들이 상무위원회 제20차회의 관련 의제를 회보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