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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런 불합리한 조치 즉각 시정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6.29일 09:24
6월 25일, 국무원 코로나19대응합동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정밀 건강 관리를 잘해 인원의 질서 있는 류동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부동한 전염병 위험 등급 지역에 대비해 인원 건강관리 써비스를 잘할 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부동한 위험 등급 지역 인원은 모두 개인 방호를 강화하고 량호한 위생습관과 생활 방식을 양성함으로써 전염병 전파 위험을 낮출 것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중고위험 등급 지역에서는 되도록 불필요한 인원 류동을 줄이고 인원 밀집을 피해야 한다. 중고위험 등급 지역에 머문 적 있는 인원은 타지역 류동 시 반드시 목적지 도달전 7일내의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또는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건강통행코드 ‘그린 코드(綠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건강 검사와 개인 방호를 잘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인원은 목적지 도달 후 즉시 핵산 검사 또는 14일간의 격리의학관찰을 받아야 한다.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인원은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저위험 등급 지역 인원은 건강통행코드 ‘그린 코드’를 소지하고 있고 체온이 정상이며 개인 방호를 잘하는 전제하에서 자유롭고 질서 있게 류동할 수 있다. 만일 불필요하다면 될수록 중고위험 지역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밖에 〈통지〉는 또 각지에서 정상화 예방통제 조치외에 추가한 인원 류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바로잡고 악렬한 영향을 끼친 전형적인 사례들을 견결히 법에 따라 조사 폭로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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