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공고를 발부하여 연길시 부분적 골목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 관제를 실시한다고 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학교 주변의 교통질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통행 효률을 제고하며 학생들의 상학과 하학 기간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저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골목 도로구간에 대해 교통관리통제를 실시한다.
단결로(문명골목—태평거리) 구간은 학생들 상하학 시간대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으로 조정하고 원 통행방향을 취소한다.
원채골목(리화로—공원로) 구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으로 조정하고 원 통행방향을 취소한다.
원채골목에서 학생들 상하학 시간대에 좌회전하거나 직행하여 리화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들의 상하학 시간대에 단봉 골목에서 자회전하여 애단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들의 상하학 시간대에 신흥가에서 좌회전하여 애단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