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 표결 채택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부록3을 전국적인 법률에 추가할 데 관한 결정 표결 채택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6월 30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와 페막회를 거행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을 채택하고 국가주석 습근평이 제49호 주석령에 서명하여 공포하였으며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부록3을 전국적인 법률에 추가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표결 채택하였다.
6월 30일 오전,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제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6월 30일 오후,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위원장회의가 상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부록3을 전국적인 법률에 추가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초안)》을 심의하였다.
6월 30일 오후,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의 페막회가 열렸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부록3을 전국적인 법률에 추가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을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부록3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항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실시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