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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확인! 이 수자가 공포된후 당신의 로임과 적립금, 양로금이 모두 변하게 된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7.03일 12:31
국가통계국이 2019년 취직인원평균로임을 공포한후 각지에서 륙속 당지 2019년도 평균로임을 공포하고 사회보험료를 조정하였으며 2020년도 사회보험납부기수와 표준을 확정했다.

종업원개인의 실지로임, 적립금, 양로금도 사회호험료기수의 변화와 더불어 조정되고 있다.

상해시: 평균로임을 공포하고 사회보험료 기수를 조정

통계부문에 따르면 2019년 상해시도시단위 취직인원 평균로임은 114962원/년(9580원/월)이다.

6월30일 상해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경제사회에 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의 영향을 감안하고 기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해시가 사회보험료기수를 련속 3년동안 과도시키는 방안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 월당 9339원의 사회보험료기수 상한표준을 월당 28017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가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수의 하한선을 월당 4927원을 유지하게 된다고 공포했다.



평균로임이란?

사회평균로임을 평균로임라고 략칭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기내(일반적으로 일년) 한 지방 또는 국가 전부종업원로임총액에서 이 시기 종업원인수를 제한후의 평균로임을 말한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전국도시비사영단위 취직인원의 년평균로임은 90501원으로 전년대비 9.8% 인상했다. 가격요소를 고려하면 실지 성장률은 6.8%이다. 도시사영단위 취직인원의 년평균로임은 53604원으로 전년대비 8.1% 인상했다. 가격요소를 고려하면 실지 성장률은 5.2%이다.



2010-2019년 도시 비사영단위 취직인원의 년평균로임과 그 성장폭



2010-2019년도시사영단위 취직인원 년평균로임성장폭

사회보장비률인하종합방안을 발부할데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19)13호)는 각성에서 본성의 도시비사영단위취직인원 평균로임과 도시사영단위 취직인원의 평균로임을 가중계산한 전구경도시단위 취직인원평균로임에 따라 사회보험개인납부상한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회보험권익에 주는 평균로임의 영향?

“평균로임”은 해당부문이 사회보험수납기수와 적립금기수를 확정하고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계산하는 중요한 근거로 되며 여러 면에서 종업원들의 권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각지에서 평균로임을 공포한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는 사회보험료를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지로임와 적립금, 양로금이 상응하게 조정될 것이다.

사회보험료기수상한선에 영향준다

종업원들의 월평균로임에는 기초로임과 상금, 여러 가지 수당과 보조가 망라된다. 이밖에 단위에서 대리로 납부하는 각종비용 다시말하면 인원채용단위에서 대리로 납부하는 종업원 사회보장료, 주택적립금이 이에 포함된다.

북경중문변호사사무소 심빈척변호사는 종업원평균로임이 우선 사회보험료기수의 상하한선과 적립금기수의 상한선에 영향주게 된다고 말했다.

심빈척: “종업원평균로임이 공포됨에 따라 상응한 사회보장기수의 상하한선도 상응하게 변하고 공포될것이다. 그중 납부기수상한선은 전년도 종업원평균월로임의 300%로 확정된다. 하한선은 전년도 종업원 평균월로임의 60%로 확정된다. 월로임이 이 량자간에 있는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은 본인이 전년도의 월평균로임을 납부기수로 하게 된다.”

적립금납부기수상한선에 영향준다.

사회보험료기수을 직접 결정하는 외에 종업원평균로임은 또 적립금납부기수의 상한선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북경을 례로 들면 주택적립금납입액상한선은 전년도 북경시 전시 종업원월평균로임의 300%에 따라 각기 당해 단위와 종업원주택적립금납입액비례를 곱한 수자에 의해 확정된다.

북경주택적립금관리쎈터의 통지에 따르면 주택적립금 납입액비례는 12%로 적립금납입상한선에 따라 계산한다. 즉 전년도 북경시종업원 월평균로임의 300%에 따라 각지 종업원과 단위주택적립금납입액을 곱한 비례에 의해 확정한다.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에 영향준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금은 개인루적납부년한, 납부로임, 현지종업원평균로임, 개인계좌금액, 도시인구평균수명예상치등 요소에 의해 확정된다.

사천치고수민변호사사무소 송사신변호사: “국가에서 기본양로금정상조정기제를 건립하고 종업원들의 평균로임인상과 물가인상상황에 따라 기본양로금보험대우수준을 적당하게 상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마다 현지종업원평균로임의 새로운 수자가 공포된후 퇴직인원기본양로금도 이에 따라 상응하게 조정된다.”

최저로임표준의 제정에 영향준다.

최저로임표준은 근로자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법률제도와 전업종에 적용되는 국가적 표준이다. 최저로임은 비중법과 엥겔계수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두가지 방법은 모두 전년도 현지인들의 일인당 생활비용, 종업원개인 사회보장적립금, 전시평균로임, 경제발전수준, 실업률, 부양계수등 6가지 지표를 참고로 부동한 계산공식에 따라 현지의 최저로임표준을 확정한다.

여기에서 종업원평균로임이 해당부문에서 최저로임표준을 확정하는 중요한 참고적 의거로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경제보상금상한선표준에 영향을 준다.

북경시방도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당향전은 기자에세 “평균로임”은 경제보상금의 다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로동계약업”의 해당규정에 따르면 근로자 월로임이 채용단위소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에서 공포한 전년도 종업원월평균로임의 3배보다 높을 경우 경제보상금은 종업원월평균로임의 3배로 계산해 지급하고 최고년한은 12년이내로 통제한다.

경제보상금면세범위에 영향준다.

국가세무총국에서 반포한 “로동계약해제로 인한 경제보장금의 개인소득세징수문제에 관한 통지’와 2001년9월10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반포한 “로동관계해제로 인해 채용단위에서 받는 일회성보상소득 개인소득세 면제문제에 관한 통지”는 모두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개인이 로동관계 해제로 인해 채용단위에서 받는 일회성 보상소득(채용단위에서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금, 기타비용망라)이 현지 전년도 종업원년평균로임의 3배이내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초과부분은 “개인이 로동계약해제로 인해 취득하는 경제보상금 개인소득세 징수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의 해당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산재피해를 받고 있는 종업원생활간호료에 영향준다.

“산재보험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산재피해를 받고 있는 종업원이 이미 장애등급이 판정되고 로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간호가 수요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달마다 생활간호료금을 지급하게 된다.

생활간호비는 생활자립불가능, 일상생활의 대부분 경우 생활자립 불가능,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불가능등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그 표준은 각기 통일수납, 통일지급지역의 전년도 종업원평균월로임의 50%, 40%. 30%로 지급한다.

근무중 사망한 종업가족에 대한 보조금에 영향준다.

당향전변호사에 따르면 “산재보험조례” 제39조 제1항은 종업원이 근무시 사망할 경우 그 근친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과 친속무휼금, 일회성사망보조금을 수령할수 있다. 한편 통일수지지역의 전년도종업원월평균로임에 따라 6개월로임에 해당되는 장례보조금을 수령할수 있다.

실종종업원이 산재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그 대우도 평균로임과 관련된다. 북경시의 경우 “북경시 종업원 산재보험대우지급방법”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종업원이 산재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실종 전년도 본시종업원 평균로임에 따라 일회성으로 근무시사망자 보조금과 장례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신상해 보상금과 결근손해비에 영향준다.

근로자가 의외상해로 결근손해비를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은 평균로임과 관련된다.

“인신손해배상사건심리과정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결근손해비는 피해자의 수입과 결근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을 경우 실지 줄어드는 수입에 따라 계산하고 고정수입이 없을 경우 최근 3년내의 평균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년동안의 평균수입상황을 제출할수 없을 경우 법원소재지의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업종의 전년도 종업원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한다.

일심, 종심의 소액소송비용에 영향준다

사업과 관련해 소송할 경우 때로는 일심으로 끝내지만 2심을 종심으로 끝내는 상황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도 평균로임과 관련된다.

당향전: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제162조는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법정의 법정수리가 본소송법의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간단한 민사사건이고 그 관련액수가 각성, 자치구, 직할시 취직인원 전년도 년평균로임의 30%이내일 경우 일심으로 끝낸다고 규정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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