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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발취)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7.03일 14:53
제1장

제1조

본 법안은 견정불이하고 전면적이고 준확하게 ‘한 나라 두가지 제도'와 ‘향항사람이 향항을 관리'하는 제도 및 고도로되는 자치제도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며 향항특별행정구와 관련해 국가 분렬, 국가 정권 전복, 테로활동을 조직 실시하는 범죄활동, 외국 혹은 경외 세력을 결탁해 국가안전을 파괴하는 등 범죄활동을 방비, 제지하고 징벌하여 향항특별행정구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고 향항특별행정구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기본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 관련 법률제도와 집행 기제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3장 죄행과 처벌

제1절 국가를 분렬하는 죄

제20조.누구든 무릇 국가를 분렬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려는 목적하에서 이하 행위를 조직, 획책, 실시하기만 했다면 무력를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았다해도 범죄행위에 속한다.

(1)향항특별행정구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그 어느 부분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시키는 행위.

(2.)비법적으로 향향특별행정구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그 어느 부분의 법적 지위를 개변하는 행위.

(3)향항특별행정구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그 어느 부분을 외국의 통치하에 귀속시키는 행위.

앞 조목 범죄행위에서 주모자 혹은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기도형 혹은 10년이상 유기도형을 안기며 적극적인 참가자에게는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을 안긴다. 기타 참여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유기도형 혹은 단기 징역형이나거 자유 단속 처벌을 안긴다.

제21조. 누구든 선동, 협조,시키는 수단이거나 금품 기타 재물로 타인을 본 법안 제20조에서 규명한 범죄행위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면 그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정절이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을, 정절이 비교적 경한 자에게는 5년이하 유기도형과 단기 징역 혹은 자유 단속 처벌을 안긴다.

제2절.국가정권 전복죄

제22조.누구든 국가 정권을 전복하려는 목적하에 이하 무력으로 혹은 무력 사용 위협으로거나 기타 비법적 수단으로 행위를 조직하거나 획책, 실시 혹은 실시에 참여하면 범죄이다.

(1)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확립한 중화인민공화국 근본제도를 전복하고 파괴하는 행위.

(2)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혹은 향향특별행정구 정권기관을 전복하는 행위.

(3)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혹은 향항특별행구 정권 기관의 법에 따른 직능 리행을 엄중하게 교란, 방해, 파괴하는 행위.

(4)향항특별행정구 정권기관에서 직능을 제대로 리행할 수 없게 그 직능 리행 장소 및 기타 시설을 공격, 파괴하는 행위.

앞조목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에서 그 주모자 혹은 중대 범죄자에는 무기도형 혹은 10년이상 유기도형을 안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을 안기고 기타 참여자에는 3년 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단기 징역이거나 자유 단속 처벌을 안긴다.

제23조.어떤 사람이든 선동, 협조,교사하는 방법,금품 혹은 기타 재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본 법안 제22조에서 규명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한다면 범죄를 구성한다. 정절이 엄중한 자에 대는 5년이상 10년이하 되는 유기도형을, 정절이 비교적 경한 자에는 단기 징역 혹은 자유 단속 처벌을 안긴다.

제3절.테로활동죄

제24절.중앙인민정부,향항특별행정구 정부거나 국제기구 또는 공중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수단으로 정치주장을 실현하고 조직, 홱책, 실시, 실시 참여, 혹은 위협해 실시케 하여 이하 엄중한 사회 위해성을 조성한 테로활동에 속하면 곧 범죄행위에 속한다.

(1)사람에 대해 엄중한 폭력을 실시하는 행위.

(2.)폭발, 방화 혹은 유독,방사성,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을 투하하는 행위.

(3)교통공구, 교통시설, 전력시설, 가스 수송 시설 혹은 기타 가연성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4)수도,전기,가스,교통,통신,인터넷 등 공공봉사 관리용 전자통제계통을 엄중하게 방해,파괴하는 행위.

(5)기타 위험한 수단으로 공중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

앞 조목 범죄행위에서 사람에 엄중한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했거나 공공, 개인 재산에 엄중한 손해를 입혔을 시에는 범죄자에 무기도형 혹은 10년이상 유기도형을 안기며 기타 정형 범죄자에는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을 안긴다.

제25조.테로활동집단을 조직,지도하면 범죄이다.무기도형 혹은 10년이상 유기도형 및 재산을 몰수하는 처벌을 안긴다. 적극적 참가자에는 3년이상 10년이하되는 유기도형 및 벌칙금을 안긴다. 기타 참가자에는 3년이하의 유기도형과 단기 징역 혹은 자유 단속 처벌에 벌칙금도 안길 수 있다.

본 법안에서 말하는 테로활동집단은 본 법안 24조에서 규정한 테로활동죄행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한 행위 혹은 본 법안 24조에서 규명한 테로활동죄행에 참여하거나 실시하려한 집단을 가리킨다.

제26조.테로활동집단,테로활동 인원,테로활동 실시에 양성,무기,정보,자금,물자,로동,운송,기술 혹은 장소 등 지지를 제공하고 협조거나 편리를 제공하거나 폭팔성,유독성,방사성,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을 비법적으로 제조,관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테로활동을 실시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에 속한다.정절이 엄중한자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 및 처벌금을 안기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처벌을 병행한다. 기타 정절의 범죄자에는 5년이하의 유기도형과 단기 징역 혹은 자유 단속처벌과 벌칙금처벌을 병행한다.

앞조목 해당 범죄 행위가 기타 범죄를 동시에 구성했을 시 량형이 중한 데에 치우쳐 처벌한다.

제27조.테로주의를 고취하고 테로활동 실시를 선동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정절이 엄중한 자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 및 벌칙금을 안기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처벌을 병행한다.기타 정형자에는 5년이하 유기도형에 단기 징역 혹은 자유 단속 처벌에 벌칙금을 병행 실한다.

제28조.본 조례는 향항특별행정구법률적으로 기타 형식의 테로활동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재산을 동결하는 등 조치 실시에 지장 주지 않는다.

제4절 외국 또는 경외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안전을 침해한 죄

제29조 외국 또는 경외의 기구, 조직, 인원을 위하여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국가비밀 또는 정보를 절취, 탐지, 수매하여 불법으로 제공한 경우;외국 또는 경외의 기구,조직,인원에 실시를 청구하거나 외국 또는 경외기구,조직,인원과 결탁하여 실시하거나 외국 또는 경외의 기구,조직,인원의 사촉,공제,자금지원 또는 기타 형식의 지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수하여 실시하여 다음의 행위에 해당하면 모두 범죄에 속한다 .

(1)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전쟁을 발동하거나 혹은 무력이나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에 엄중한 해를 끼치는 행위;

(2)향항특별행정구정부 또는 중앙인민정부가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엄중하게 저애하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 행위;

(3)향항특별행정구 선거를 조종하고 파괴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4)향항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적대행위를 취하는 행위;

(5) 각종 비법적인 방식으로 중앙인민정부 또는 향항특별행정구정부에 대한 향항특별행정구 주민들의 증오를 유발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 행위;

전항의 죄를 범한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하며 죄행이 엄중한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관련된 경외의 기구, 조직, 인원은 공범으로 죄를 정하고 처벌하다.

제30조 본법 제20조,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경외의 기구, 조직, 인원과 결탁하였거나 외국 또는 경외의 기구, 조직, 인원의 사촉, 공제, 자금지원 또는 기타 형식의 지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수한 경우 본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한다.

제5절 기타 처벌규정

제31조 회사, 단체 등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본 법이 규정한 범죄를 실시한 경우 그 조직에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 단체 등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본 법이 정한 죄행을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2조 본법이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여 획득한 후원, 수익, 보수 등 불법소득 및 범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금과 도구는 추징, 몰수한다.  

제33조 다음 정형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범죄행위자,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범죄가 비교적 경한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

(1) 범죄과정에 스스로 범죄행위를 포기하였거나 스스로 범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자기의 죄행을 사실대로 공술한 경우;

(3) 타인의 범죄행위를 적발한 것이 조사를 통해 실증되였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기타 사건을 수사해명한 경우;

강제조치를 당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집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본인의 기타 범죄행위를 여실히 공술한 경우 전항의 (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향항특별행정구 영주권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가 본법이 정한 범죄를 구성한 경우 국외추방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부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향항특별행정구 영주권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그 어떤 원인으로도 그의 형사책임 을 추궁하지 않으나 국외추방은 시킬 수 있다.

제35조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법원의 판결을 거쳐 국가안전을 침해한 죄행을 범한 경우에는 즉시로 립후보자로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진행하는 립법회, 구의회 선거에 참가하거나 향항특별행정구의 그 어떤 공직 또는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 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에 충성하겠다는 선서 혹은 성명을 낸 립법회 의원, 정부관원 및 공무원, 행정회의 성원, 법관 및 기타 사법일군, 구의원은 즉시 해당 직무를 상실하고 선거권 또는 상술한 직무자격을 상실한다.

전항에 규정된 자격 또는 직무의 상실은 선거 또는 공직 임면을 책임지고 조직, 관리하는 기구가 선포한다.

래원 신화사

편역 김영자 김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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