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특별행정구정부 대변인은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향항특별행정구 국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향항특별행정구에서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향항특별행정구 국안위)를 정식 설립한다고 선포했다.
행정장관 림정월아는 향항 국안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류사혜(刘赐蕙)녀사를 경무처 부처장(국가안전)으로 임명했는바 그는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문의 책임자로 되였다. 류사혜녀사는 3일 선서 취임했다.
향항특별행정구 국안위는 행정장관 림정월아가 주석을 담임, 성원으로는 정무사 사장 장건종(张建宗), 재정사 사장 진무파(陈茂波), 률정사 사장 정약화(郑若骅), 보안국 국장 리가초(李家超), 경무처 처장 등병강(邓炳强), 경무처 부처장(국가안전) 류사혜, 입경사무처 처장 구가굉(区嘉宏), 해관 관장 등이해(邓以海)와 행정장관판공실 주임 진국기(陈国基)이다. 진국기는 동시에 향항특별행정구 국안위 비서장을 겸임한다.
향항특별행정구 국안위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 국안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가안전사무 고문을 두었는바 중앙인민정부에서 파견한 락혜녕이 고문을 담당, 그는 향항특별행정구 국안위회의에 렬석하게 된다.
향항특별행정구 국안위의 직책으로는
1)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 형세를 분석연구 판단 및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 정책을 제정한다.
2)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건설을 추진한다.
3)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의 중점사업과 중대 행동을 협조한다.
류사혜의 임명에 관해 림정월아는 아래와 같이 표했다.류사혜는 경찰대에서 복무한지 어언 35년에 달하는바 이 기간 그는 탁월한 지도재능, 전업능력과 강의한 정신을 보여 주었다. 이 관건적인 시각에 나는 그가 력사 직책을 리행하고 경무처 국가안전처를 이끌고 국가안전 수호의 중임을 맡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향항특별행정구 대변인은 〈향항특별행정구 국안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률정사(律政司)에서는 국가안전범죄안건으로 인한 전문 적발기소과를 정식 설립했다고 선포했다. 이 적발기소과 첫 진의 적발기소관(检控官)은 률정사 사장이 향항특별행정구 국안위 동의를 구한 후 임명하게 된다. 적발기소과의 책임자는 잠시 후 임명한다.
행정장관은 이미 〈향항특별행정구 국안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향항특별행정구 국안위와 종심법원 수석법관의 의견을 거쳐 현임 재판관중 6명을 지정법관으로 지정, 그들은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안건을 책임,처리한다.
대변인은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위는 이제 곧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에 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게 된다고 보충해 말했다.
/인민일보, 편역 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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