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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성(자치구, 직할시) 2020년 양로금 조정방안 공포, 얼마나 오를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7.15일 03:14



불완전통계에 의하면 7월 13일까지 상해, 료녕, 광동, 강소, 호북, 안휘, 하북, 섬서, 녕하, 신강, 천진 등 10여개 성(자치구, 직할시)은 2020년 양로금 구체적 조정방안을 공포했다. 당신의 양로금은 얼마나 올랐을가?

올해 양로금 5% 상향조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4월에 를 발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양로금을 상향조정하고 총체적 조정수준은 2019년 퇴직인원 월 인당 기본양로금의 5%라고 밝혔다.

이는 양로금이 련속 16년간 오른 것이며 또 2016년에 이어 련속 5년간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통일조정한 것이다.

누가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을가?

상술한 통지에 근거하면 올해 양로금 조정범위는 2019년 12월 31일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마쳤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인원이다.

하지만 광동은 올해 양로금 상향조정 인원범위를 확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전에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퇴직인원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초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기업 퇴직인원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향되나?

올해 양로금은 5% 상향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양로금수준이 5%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5%의 폭도는 평균폭도로 모든 퇴직인원들이 전부 5%에 따라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양로금 구체적 조정밥법은 정액조정, 제휴조정과 편중조정을 결합하는 조정밥법을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체현했는바 동일한 지역의 여러 류형 퇴직인원의 조정표준이 기본상 일치하다. 제휴조정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오래 납부하면 상향폭이 큰’ 격려기제를 쳐현했는데 재직시 많이 납부하고 오래 납부한 퇴직인원은 양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당한 편중조정은 중점적 관심을 체현했는데 이는 주요하게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한 변경지역 퇴직인원 등 인군에 대한 격려를 보여준다.

누가 더 많이 오를가?

편중조정면에서 고령퇴직인원, 변경지역 퇴직인원 등 인군들의 양로금이 조금 많이 오른다. 많은 성에서는 또 편중조정 인원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례를 들어 상해는 2019년 12월 31일전까지 녀성 60세, 남성 65세가 되면 사람당 매달 20원을 증가한다.

녕하는 70세 이상 75세 이하는 일인당 매달 또 10원을 증가했고 75세 이상 80세 이하는 15원, 80세 이상은 일인당 20원을 증가했다. 간고한 변경지역 1류구역은 일인당 매달 15원, 3류구역은 일인당 매달 10원을 증가했다. 기업 퇴역 출신군인 간부로 승진하면 4235원보다 적으면 4235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인당 얼마씩 증가될가?

퇴직인원의 사업참가시간, 퇴직시간, 재직시 납부한 기한과 금액, 현재 나이의 부동함에 따라 증가되는 금액이 다소 부동할 수 있다.

상해 양로금 조정방안을 례로 들면 퇴직인원 왕모는 올해 71세로 지난해 12월달 양로금을 4000원 받았는데 그의 양로금 납부기한은 30년이였다.

이번에 증가된 금액중 첫번째는 75원 정액증가, 두번째는 납부기한에 따른 45원 증가, 세번째는 양로금에 따른 2.3% 증가, 즉 92원 증가된다. 이외 또 편중조정 20원을 향유할 수 있어 총 232원이 오를 수 있다.

언제면 전부 발급될가?

당면 상해는 양로금 발급을 전부 완성했다. 료녕, 광동, 하북, 섬서, 강소, 안휘 등 지역은 7월말전으로 증가된 양로금의 발급을 완성하고 녕하는 가장 늦어 올해 8월말전으로 조정된 양로금을 퇴직인원들에게 발급한다.

각 지역의 발급시간은 부동할 수 있으나 퇴직인원을 놓고 말할 때 2020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금액을 모두 보충발급받을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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