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중소기업 지불금 보장 조례”를 공포하고 중소기업 지불금 보장과 관련해 세가지 면의 규범을 제정했다.
첫째, 계약체결과 자금 보장을 규범화하고 지불금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기관과 사업단위, 대형기업은 불합리한 지불기한, 방식, 조건, 위약책임 등 거래 조건을 중소기업에 요구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의 화물과 공사, 봉사항목 지불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재정자금 보장 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불행위를 규범화하고 장부상 자금의 지불연기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조례”는 지불기한과 점검, 검수와 관련해 요구를 제기하고 기관과 사업단위, 대형기업의 변상적인 지불기한 연기 현상을 명확히 엄금해야한다.
셋째, 신용 감독과 봉사 보장을 강화한다. 지불정보 공시제도, 신고처리, 신용상실 처벌제도, 감독 평가기제를 명확히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중소기업에 량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