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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의 기사회생, 재정공평경쟁의 종언인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7.23일 09:05



일전 영국의 명문구단 맨시티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재판 승소는 재정공평경쟁 규정 시행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재정공평경쟁 규정과 그 취약점,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과연 유럽축구련맹은 맨체스터 시티의 사례 이후 재정공평경쟁 규정을 재검토할 것인가?

이번 판결 전부터 재정공평경쟁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맨시티의 사례는 그 개정 과정을 가속시킬 것이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론쟁적인 부분은 현행 규정이 구단주가 구단에 투입 가능한 자금의 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기존의 부유하고 저명한 구단들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야심 넘치는 새 구단주들의 도전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장점이 있는가?

이는 분명히 이적료 및 급료 통화팽창의 폭을 줄였다. 아주 약간은 말이다. 어떠한 규제도 없었다면 프랑스 빠리 생제르맹을 소유하고 있는 까타르 재단처럼 거의 무한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나 개인이 자기 뜻대로 이적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왜곡’은 이미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다. 재정공평경쟁 규정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 2017년 빠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와 킬리안 음바페 영입에 4억유로를 썼을 때 말이다.

◆현행 규정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알렉산더 세페린 유럽축구련맹 회장은 재정공평경쟁 규정이 “더 나은 경쟁균형 상태를 달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ESP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구단들의 투자를 확대시킬 방안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단들이 버려지고 소외되는 일도 없게끔 하려 한다.” 요점은 더 많은 구단주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유럽 축구계 전체가 소수의 부자 구단들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끔 보장하는 것이다.

◆유럽축구련맹이 규정 집행에 충분한 예산, 자원을 할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유럽축구련맹이 직면한 주요한 문제는 다만 그들의 조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구단의 사적인 컴퓨터 기록, 문서, 이메일 등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때 유럽축구련맹은 경찰이나 사법 당국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유럽축구련맹 조사는 구단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수입 및 지출 관련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은 단지 구단들이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믿어야만 한다.

◆축구계가 재정공평경쟁 규정을 페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유럽클럽협회는 재정 관련 규제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그러한 규제가 유럽클럽협회 소속 구단들에게 그들이 선수와 에이전트에게 급료를 대폭 인상해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하나의 리유를 미리 제공해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재정공평경쟁 규정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나 이는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영국 축구계의 경우는 어떠한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관련 규제에 만족하고 있는가?

프리미어리그가 마련한 규칙들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유럽축구련맹이 정해둔 허용 가능한 3년간의 최대 손실액은 2500만 파운드인 반면 프리미어리그는 해당 상한액을 1.05억 파운드로 정해뒀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그러한 틀 안에 있는 데 만족하고 있다. 무의미한 목적의 지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리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단주들의 경우에는 이에 특히 더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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