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오후,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는 현인민법원의 주최하고 현공안국, 현사법국, 현문화라지오텔레비죤신문출판 및 관광국, 현부련회, 마록구진정부의 공동 참여하에 마록구진 과원조선족민속촌에서 ‘장백사랑’을 주제로 한차례의 심각한 법률보급선전학습강좌를 진행했다.
법관이 촌민들에게 법제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현인민법원의 법정법관이 현실 심판사업에 결부하여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진내 여러 농촌마을의 촌간부들과 과원촌 촌민들에게 관광업에서의 민족음식경영, 손님주숙, 관광안내 등 관광업종에 관계되는 법률지식에 대해 상세한 강의를 진행했다.
집법단위의 해당 책임자들.
그리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관광과정에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며 또 어떻게 도적행위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론리적으로 해설했다.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촌간부들과 과원촌의 조선족 촌민들.
류신(刘晨) 서문영(徐文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