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가 변경되면서 7월 1일부터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다.
길림성해외려행사에서는 조선족들의 더욱 좋은 취직을 위하여 C38、H2비자를 소지한 조선족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자격증을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길림성해외려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길림성해외려행사는 건설현장자격증 전문교육학교인 한국건설직업전문학교와 함께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C3-8비자를 소지한 조선족들은 입국이 불가능하기에 먼저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입국 후 실기 교육을 받고 시험에 참가하면 되고 이미 H2비자를 소유한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 국가기능사 종류는 거푸집(목수), 철근, 건축도장(내장), 온수온돌(설비) 방수, 건축목공(내장)으로 길림성해외려행사에서 며칠간 관련 시험 항목을 배우고 한국에 가서 3일간 집중실기훈련을 하게 된다.”면서 “길림성해외려행사는 시간을 단축시켜 돨수록 짧은 시간내에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게끔 협조를 해준다. 만일 이번 시험에서 합격을 못할 경우 무료로 교육을 하여 합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을 해준다.”고 덧붙였다.
문의전화는 0431-85823331,199905609323,19990569322이다.
/길림신문 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