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전에〈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후원사업 지침(아래 지침이라 략칭)〉을 발표했다.
〈지침〉은, 후원계통 응용단위와 개인은 국가정보안정 등급보호와 데이터안전 비밀제도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며 타인에게 후원 정보를 루설하고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강조했다. 공시 범위와 내용을 엄격히 하여 정보 루설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학생들의 신분증번호, 은행카드 번호, 련락전화, 집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과 민감한 정보를 공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지침〉은 또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후원 범위를 국가 후원, 지방정부 후원, 학교 후원, 사회 후원 등 4가지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민넷 / 편역: 홍옥
http://edu.gmw.cn/2020-07/30/content_3404164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