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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 주목!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8.03일 04:08
주민 질병진료는 점차 구역의료련합체네트워크화 서비스를 실현하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 법률법규 위반행위 대가를 확대하며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재차 향상된다… 8월달 새로운 한차례 규정들이 실시되면서 당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가?

의료위생서비스 점차 구역의료련합체네트워크화 관리 실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련합발부한 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에 따라 구역을 설치한 지급사와 현급 위생건강행정부문은 이 구역의 의료련합체 건설계획을 제정하고 지연관계, 인구분포, 진료수요, 의료위생자원 분포 등 요소에 근거해 서비스구역을 여러개 그리드(网格)로 나누며 이런 그리드내의 의료위생자원을 통합해 3급 공립병원 혹은 관할구를 대표하는 의료수준의 병원을 선두로 하고 기타 여러 병원, 기층의료위생기구, 공공위생기구 등을 성원으로 하는 의료련합체를 건설한다. 원칙상 매개 그라드는 하나의 의료집단 혹은 의료공동체가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일체화, 련속성의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금융 법률법규 위반행위 엄격히 다스려

기구개혁을 진행한 후 은행과 보험업계 행정처벌을 통일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금융 법률법규 위반행동 대가를 확대하고 금융시장 혼란상태를 엄격하게 다스린다. 은 2020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방법에 따라 은행업계, 보험업계 행정처벌절차를 통합하고 최적화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처벌이 상당한 행정처벌기본원칙에 근거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기타 파출기구는 행정처벌위원회를 설립하고 립안조사부문, 사건심리부문 각자 직책을 명확히 규정한다.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대상 보조금표준 재차 향상

8월 1일부터 국가는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대상 무휼보조금을 재차 인상한다.

퇴역군인사무부, 재정부의 통지에 근거해 장애자(군인, 인민경찰, 국가기관 근무인원, 민병민공)위로금, ‘3속(三属)’(렬사유족, 공적인 일로 희생한 군인유족, 병고군인유족) 정기위로금, ‘3홍’(고향 퇴역홍군로전사, 고향 서로군홍군로전사, 홍군리산인원), 앓는 몸으로 고향에 돌아온 퇴역군인, 참전 퇴역군인, 농촌적 로의무병, 렬사로년자녀 등 생활보조금을 평균 10%의 표준으로 인상한다.

재태크상품, 채권자산 류형 정확히 확인해야

당신의 재태크 상품류형은 ‘표준’인가 아니면 ‘비표준’인가? 감독관리규칙은 큰 차이가 있다. 8월 3일부터 중국인민은행 등 부문에서 제정한 이 정식 시행되고 표준화 채권자산과 비표준화 채권재산의 계선, 인증표준과 감독관리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자산관리업계, 금융시장의 규범화 발전과 위험예방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은 자산관리 규정의 중요한 세부규칙이다. 인증규칙에 따라 국채, 중앙은행수표, 지방정부채권, 기업채권, 동업자 보관증 등은 표준화 채권자산으로 명확히 했고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새롭게 증가한 기타 각 류형의 채권류 자산은 관련 절차에 따라 표준화 자산 인정을 진행해야 하고 만약 통과되면 이 류형의 표준화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비표준화 자산을 이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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