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의 수부인 연길시는 “교육의 고향”이라 불리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길시 규률감찰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규률감찰위원회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교육령역에서의 부패와 작풍문제에 대한 전문 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길시는 전 시의 광대한 당원간부와 공직자들에게 5가지를 두절할 것을 요구했다. 직무를 리용하여 학생모집과 입학, 학교선택, 반급선택 등에 간섭하는 행위를 두절하며 학교의 시설구매, 기초건설, 교육보조자료 구매 등에 간섭하여 그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먹는 등 규률위반행위를 두절하며 불법 과외교실에 참여하거나 조직하는 것을 두절하고 학부모로부터 례물을 받는 행위를 두절하며 학교의 직함평의에 간섭하고 ‘학생영양선식 보조’비를 가로채거나 떼여먹는 등 행위를 두절해야 한다.
연길시 규률감찰위원회는 다섯가지를 두절할 데 관한 요구에 근거하여 상술한 문제들을 발견하면 엄숙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감독을 부탁했다.
연길시 규률감찰위원회 신고전화 : 0433-12388
/길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