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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9월부터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에 편입시키지 않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8.12일 14:57



국가의료보장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기본의료보험 약품 사용 관리 잠정 방법(이하 〈잠정 방법〉)이 이미 국가의료보장국 국무회의(局务会) 심의에 통과되여 사회에 공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잠정 방법〉은 의료보험 약품 목록은 완벽한 동태적 조정 기제를 건립함과 동시에 원칙상에서 매년 한차례 조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보양품, 보건품, 백신 등은 목록에 편입시키지 않는다. 해당 부문으로부터 네거티브 리스크(负面淸单)에 오른 약품은 목록에서 전출하며 가격 또는 비용이 눈에 띄게 높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리유가 없는 약품, 림상가치가 불확실해 대체 가능한 약품도 목록에서 전출할 수 있다.

〈잠정 방법〉은 국가 〈약품 목록〉중의 서약과 중성약을 ‘갑류 약품’과 ‘을류 약품’으로 나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갑류 약품’은 림상치료에 꼭 필요하고 널리 사용되며 치료 효과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약품중에서 가격 또는 치료 비용이 보다 낮은 약품이다. ‘을류 약품’은 림상치료 선택 사용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가 확실하며 동종의 약품중에서 ‘갑류 약품’ 가격 또는 치료 비용보다 약간은 높은 약품이다.

보험가입자는 ‘갑류 약품’ 사용 시 기본의료보험에서 규정한 지불 표준 및 분담 방법에 따르고 ‘을류 약품’ 사용 시에는 기본의료보험에서 규정한 지불 표준에 따라 우선 보험가입자가 일정 비률을 자부담한 후 다시 기본의료보험에서 규정한 분담 방법에 따라 지불하면 된다. 개인이 선불하는 비률은 성급 또는 지역 의료보장 총괄 부문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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