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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소 좌석 수용인원 50%로 제한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8.24일 08:39



12일, 문화및관광부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저위험지역은 중형 및 그 이하 영업성 공연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오픈을 맞는 공연장소는 엄격하게 관람객수를 통제해야 하며 극장 좌석 거리두기를 적용해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한다.

문화및관광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극장 등 공연장소 개방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향항, 오문, 대만과 저촉되는 영업성 공연활동을 잠시 보류하고 공연장 현장교류 환절을 취소하며 중, 고 위험지역은 영업성 활동 재개를 잠시 중지한다.

‘지침’은 여러개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성 공연장소는 서로 다른 극장간에 반드시 관람객 류동고봉기를 피해야 한다. 가무오락장소, 려행지, 오락장, 호텔, 식당, 술집 등 장소에서 영업성 공연을 펼칠 경우 주최측은 반드시 현장지도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문화및관광부 시장관리사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공연장소는 반드시 공연 전후 소독, 통풍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소독제와 손세정제 등 방호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각 지역의 문화및관광 부문은 온라인 실명제 티켓판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큐알코드 스캔으로 무인검표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클라우드 음악회’, ‘공중극장’ 등 온라인 공연으로 풍부한 문화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지침’은 또 공연 주최측은 반드시 공연 단위와 개인과 안전협의서 혹은 건강승낙서를 체결해야 하고 사전에 공연인원에 대한 건강검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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